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임용 후보자가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일비·숙박비·식비·이전비·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
제3조(국내 여비의 정액) 국내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별표1]여비지급구분표 및 [별표2] 국내여
비정액표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공무원여비규정」[별표1]의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
중 「계약직공무원 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으로 본다. <개정 89. 4. 18, 2005.8.1.,
제4조(월액여비) ①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 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현장지도 여비) ①「지방재정법 시행령」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직접 출장하여 현장
지도 감독에 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장지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현장지도 여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되 당해 사업장에서 주민에게 지급되는 1일
제6조(이전비) 인사발령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무원여비규정」 [별표5]국내이전비지급표에 의하여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
2. 부임할 때 가족을 동반하지 않는 자에게는 정액의 2분의 1 상당액
제7조(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 ①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 지급은「공무원여비규정」 제18
조를 준용한다. 다만,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자 및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용된 운전원에 대
②「공무원여비규정」제18조 단서중"「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동 규정 별표1"을 "「부산
광역시 북구 관용차량관리 규정」제4조 및 동 규정 별표 1"로 본다.
제8조(준용규정) 여비의 지급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 1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4.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0.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단서조항 중 운전원에 대한 국내여비 지
급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