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과세의 근거) 제1조(과세의 근거)
부산광역시 동구세(이하"구세"라 한다)의 세목·과세객체·과세표준·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법령 기타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지방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6.6.5., 2003.9.20., 2005.5.7.>
1. 세무공무원 : 부산광역시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납세고지서 :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구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의 규정과 납세의무자의 주소·성명·과세표준액·세율·세액·납기·납부장소와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등을 기재한문서로서 부산광역시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세목) ①구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제4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개정 2003.9.20.>
제5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절차 기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6.6.5〉
제6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①구청장은 구세의 부과징수 사무 중 납세의 고지·독촉 및 체납처분과 구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무의 위임은 구사무의 내부위임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31.>
제6조의2(세무공무원의현금수납) 「지방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체납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30만원 이하인 구세를 말한다.〈신설1996.6.5.〉 <개정 2003.9.20., 2005.5.7., 2006.6.28.>
제7조(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26조의2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8.2., 1996.6.5., 2005.5.7., 2006.6.28.>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기한이 만료된 날의 익일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5.8.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또다시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장된 기한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5.8.2〉
④구청장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이내에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신고 및 납부기한의 연장이 결정되었을 경우의 당해 가산세는 그 연장기한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적용한다. 〈개정 1995.8.2., 1996.6.5., 2004.4.20.>
제8조(허가등의 제한) 구청장이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6.6.5., 1997.12.30., 2003.9.20.>
제9조(징수유예신청) 구세에 관하여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자는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4.20.>
제10조 삭제 <2003.9.20.>
제11조 삭제 <1996.6. 5〉
제12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구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지정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 기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로부터 15일내로 한다.
제12조의2(서류의 송달방법) ①영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구청장이 통·반장에게 송달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3.9.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반장에게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송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법 제51조의2제1항 단서조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이라 함은「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통우편방법에 의한 송달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고지서의 우편발송을 증명할 수 있도록 송달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의 우편물접수인을 날인 받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4.4.20.>
제13조 삭제 <1996.6.5.〉
제13조2(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구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3.9.20.>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부산광역시동구소속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인사로 하여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지방세사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이상의 전직공무원
2. 판·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공인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률학 기타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종사한 자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4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부산광역시동구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부산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위원회의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구세심의위원회) ①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동구구세심의위원회(이하 이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3.9.20.>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세무과장과 시행규칙 제39조제3항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
⑤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로 선임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⑦위원회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부산광역시동구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부산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⑨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세무관리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⑩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의2(과세표준심의위원회) ①영 제80조 내지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구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동구과세표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3.9.20.>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부구청장·총무국장·세무과장·지적과장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2. 법률학·회계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을 전공한 자로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3. 기타 지방세 과세표준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로 선임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부산광역시동구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부산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4.4.20.>
⑧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세무관리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⑨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비과세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면허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3. 기타 직접 사용 또는 수익금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제16조(납기) 면허세의 납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9.20.>
1. 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수시분 면허세는 그 면허증서를 교부 받을 때
2.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의 정기분 면허세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제17조(비과세 적용자 신고사항) 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당해과세대상의 소재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8.2., 2005.5.7.>
1. 소유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3. 건축물의 소재·종류·구조·바닥면적·연면적 및 용도
5. 교회·성당·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7. 선박의 선질·명칭·정계장·구조·용도·총톤수 또는 적재량 〈개정 1995.8.2〉
8. 항공기의 종류·이륙중량·적재능력·항공기의 형식·용도 〈개정 1995.8.2〉
제18조(공용·공익사업용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없이 당해 재산에 대하여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을 폐지의 연월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5.7.>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신고가 없을 경우, 조사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의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세율) 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세율은 동조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세율로 한다.〈신설 1997.12.30.〉 <개정 2005.5.7.>
제19조(구판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 삭제 <2008.2.18.>
제20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재산을 직접 사용 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로부터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과세표준) ①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개정 2005.5.7., 2006.6.28.>
②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개정 1996.6.5., 2005.5.7.>
제21조의2(납기) ①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하여 일시에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제2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나목에서"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개정 1995.8.2., 2005.5.7.>
제23조(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년월일·소재지·지번·구조·용도·층수·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5.7.>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 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된 때
4. 과세토지,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②납세의무자가 영 제75조의2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년월일·종류·시설 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삭제 <1995.8.2.〉
제25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명칭·건조년월일·기관번호·정계장·용도·톤수·취득가격·과세사실 발생의 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25조의2(시설대여선박의 납세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선박을 시설대여하는 경우의 재산세의 납세지는 「부산광역시세 조례」 제20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1996.6.5.〉<개정 2003.9.20., 2005.5.7.>
제26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항공기의 종류·명칭·제조연월일·형식·용도· 이륙중량·적재능력·취득가격·과세사실의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27조(재산세 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23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 삭제 <1995.8.2. 〉
제30조(세율) ①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세율로 한다.
②법 제2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31조 삭제 <1995.8.2.〉
제32조(신고의무) ①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지번·구조·용도·층수·건축물이 연면적·종업원수·급여총액 기타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33조(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납기 개시일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8.2〉
1. 소유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2. 건축물의 소재·종류·구조·바닥면적·연면적 및 용도
3. 교회·성당·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부칙 <1992.01.06 제023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1994. 2.21 제03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 8. 2 제035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1996. 6. 5 제038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7.12.30 제04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2.29 제05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9.20 제0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4.20 제062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 5. 7 제064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 6.28 제069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
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 제21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
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턴 100분의 100으로 한다.
2.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은 2006년과 2007년에는 100분의 50으로 하고, 2008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7년부턴 100분의 100으로 함
부칙(부산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2008.2.18 제07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동구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