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관리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공유재산(이하 "구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분장받은 담당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②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2.「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규정에 의한 직속기관·사업소·동(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소속기관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3.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그 밖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지적과장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④제22조제1항에 따라 증감보고된 구유재산 중에서 총괄재산관리관이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재산관리관을 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 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구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총괄재산관리관은 구에 귀속되는 주식, 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재산관리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 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③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명의로 등기, 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 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⑦재산관리관은 제9조·제10조·제11조·제13조·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재산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경계선의 측량 등) 재산관리관은 구유지의 경계가 불분명할 경우 지적측량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각 경계점은 지적법령에 의한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화재 등의 보고) ①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기부채납) 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에 따라 기부채납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경우에 재산관리관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기부채납은「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11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등) ①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는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거나 재산을 인계하여야 한다.
②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제14조(교환차액의 납기) 구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 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5조(가격평정) ①구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할 경우(토지를 대부할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6조(인계인수) 구청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변동으로 인한 인계인수 시에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17조(등기수속 등) ①구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및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확보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매수신청) ①실·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동장은 구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신축 등의 신청) ①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지적과장은 구유재산에 증·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2조(증감이동보고) ①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구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을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4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25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6조(구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에 따른 신탁계약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 별지 제10호서식
2.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 별지 제11호서식
3.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 : 별지 제12호서식
4.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 : 별지 제13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신탁계약서는 신탁계약 조건 등에 따라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8조(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①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하거나 그 사용·수익을 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하거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경우와 조례 제21조에 따라 공공시설을 위탁관리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34조 및 제50조에 따라 대부료·사용료 또는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를, 조례 제31조에 따라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를, 조례 제34조에 따라 대부료를 유예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각각 제출받아 심사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④재산관리관은 구유일반재산을 무상대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구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0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9조제3항에 따른 토석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제31조(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르고,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제32조(청사의 관리) 조례 제44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제33조(준용) 구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 재산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7.05, 1990.06.01, 1990.10.25, 1993.06.03, 993.12.17, 1995.01.23,
1995.0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0.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1999.01.15, 1999.08.02 조례 제479호, 1999.08.02, 2000.01.14, 2000.08.14, 2001.11.23,
2005.0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67호, 2006.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737호, 2009.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01.0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제5호중 “의회사무과장”을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
(16)부터 (17)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