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조 (목적)
제1 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인제군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이하 "상수도사업" 이라 한다)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제2 조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①상수도사업의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와 영 제35조제1항과 인제군수도사업설치조례(이하 "설치조례"라 한다) 제
20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영 제3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담당 회계공무원은 기업출납원 또는 분임기업출납원으로 한다.
②제1항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는 인제군직무대리규칙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제3 조 (관리자의 직무위임)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기업출납
원에게 법 제9조 관리자의 업무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사용료·수수료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부담금
3. 추정가액 1억원이하의 공사, 5천만원이하의 용역, 제조, 기계장치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예정가격 5백만원이하의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
4. 급여 등 인건비·여비·일반운영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업무추진비·복리후생비·지방채
원리금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 및 일상경비에 대한 지출원인행위
5.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 5백만원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제4 조 (준용규정) 인제군(이하 "군" 이라 한다)상수도사업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법,
영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동
법시행령 및 인제군재무회계규칙·인제군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인제군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5 조 (대차대조표 작성기준)
제5 조 (대차대조표 작성기준) ① 대차대조표는 상수도사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대차대
조표작성일 현재의 모든 자산·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
②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로 구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
③자산·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
의 항목과를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
⑤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장래의 기간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비용은 차기 이후의 기간에 배부하여 처리하기 위하
⑦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
계정 등의 비망계정은 대차대조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 조 (손익계산서의 작성기준) ①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매
출 총손익·영업손익·경상손익과 당기순 손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다만, 제조업·판매업 및 건설업이외의 지방공기업에 있어서는 매출 총 손익
②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
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 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③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
④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
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 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현금예금, 미수금, 미지급금, 차입금등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한
다. 전단 규정의 적절한 환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당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부채를 부담한 당시
③제2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평가 손실은 당
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장기화폐성 외화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화평가손실과
외화평가이익은 이를 상계하여 그 차액을 외화 환산차 또는 외화환산대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
에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8 조 (외환차손익) 외환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시에 발생하는 차손익은 외환차손익으
제9 조 (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국고보조금·일반회계보조금 또는 다른 회계의 보조금을 받았을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 표시한다.
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
제10 조 (장부의 종류) 지방공기업의 회계장부는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서 정한 장부이외에 다
제11 조 (장부의 기장) 장부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정확하
제12 조 (장부의 오기정정) ①장부의 오기사항은 당해부분을 붉은선으로 긋고, 그 우측 또는 윗자
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득할 수 있게 하여 두어야 한다.
②오기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부분을 붉은선으로 긋고, "공란"이라 붉
③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④금액은 제1항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항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⑥정정시에는 약품을 사용하거나 지워 없애거나 또는 고쳐 쓸 수 없다.
제13 조 (장부의 마감요령) 장부의 마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자금수입기록부와 자금지출기록부는 매일 마감한다. 다만, 2권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때에
는 주된 장부에 다른 장부의 출납 누계액을 전기하여 마감한다.
2. 제1호의 장부를 제외하고 총계정원장 등 제장부는 매월말에 마감 한다. 다만, 거래가 종결되
는 장부는 그 종결시에 마감하며 사업 년도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결산시에 마감한다.
3. 장부 마감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장표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14 조 (장부의 대사 및 검열) ①주요부 및 보조부등 상호관계되는 장부는 수시 대조하여야 한
②회계직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장부기입상황을 매월 검열하여야 한다.
제15 조 (계정과목의 정정) 정리를 마친 계정과목에 착오가 발견된 때에는 즉시 정당한 과목으로
제16 조 (증빙서류의 범위) ①증빙서류는 거래 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 기장의 근거가 되는 서류
로서 그 범위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 및 부속서류로 한다.
②부속서류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서, 영수증서 등 증거서류를
제17 조 (증빙서류의 구비요건) ①증빙서류는 원본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원본에 의하기 곤
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하고 원본 대조자가 이에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②수지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제18 조 (두서금액의 표시)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한글을 사용하고, 아라비
아 숫자를 병기하여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명기할 때에는 그 두서에 "₩"기호를 명기한다.
제19 조 (금액수량 등의 정정)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오기 등의 정정은 제12조의 규정
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만,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고칠 수 없다.
제20 조 (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등의 표시로 갈음할 수 없다. 다
만, 강의·감시·당직 또는 회의참석 등의 경우에 실비변상으로 지급하는 50만원이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상의 자서는 기명날인으
제21 조 (준용규정) 증빙서류 및 계산증명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감사원
제22 조 (예산안의 작성)
제22 조 (예산안의 작성) 관리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 장관이 작성 시달한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매사업연도 개시 2월전까지 예산안을 작성하여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제23 조 (예산안의 수정)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수정예산 요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 조 (추가경정예산)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
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 조 (예산의 이월) 관리자는 법 제30조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개량 및 사
고 이월예산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완료후 10일 이내에 이월비요구서(별지 제4
제26 조 (계속비) ①관리자가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비를 이월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사업연도 종료후 10일이내에 계속비 이월요구서(별지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
②관리자는 계속비에 관련되는 계속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계속비 정산보고서(별지 제6호서식)를
제27 조 (예산집행계획 및 자금수급계획) ①관리자는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경
영관리와 예산운영을 위하여 성립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별, 분기별로 예산집행계획서를 작성하
여 수시로 조정하며 이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제1항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련하여 매월말, 당해월의 자금수지의 실적과 향후 2개월간
의 자금수급계획을 자금예산표(별지 제7호서식)로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
제28 조 (예산의 집행품의) ①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결로 집행하도록
1. 추정가액이 3,000만원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2,000만원이하의 제조 용역을 하게 하거
나 그 외 1건당 2,000만원 이하의 기계장치등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매입하는 사항
3. 봉급 등 인건비·여비·일반운영비·업무추진비·복리후생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등 법령·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6. 일반업무추진비, 다만, 기관운영·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제외한
제29 조 (예산수입·지출이외의 예산사항) 재고자산 구매, 일시차입금 등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
산 사항은 되지 않으나, 예산총칙으로 정한 사항에 대한 수입과 지출은 자금의 운영계획에 의거 사
제30 조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집행방법) 법 제32조와 영 제25조에 의하여 현금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를 예산없이 그 발생된 경비로 계상 할 때에는 일반분개 처리한다.
제31 조 (발생주의에 의한 특례적 수입지출) 다음 각호의 사항은 발생주의 계리원칙에 의한 특례
적수입지출로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의 집행으로 보지 않고 재무 회계상으로만 계리한다.
제32 조 (예산의 전용) 관리자는 법 제29조 및 영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출예산의 각 세
항 간에 전용을 한 경우에는 예산전용 결과보고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 군수에게 이를 보고하
제33 조 (수입금 마련지출)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당해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
가 수입에 상당한 금액을 그 증가수입에 관련된 업무의 직접비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와 의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4 조 (예비비의 사용) 관리자가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예비비 지출요구서(별지 제9호
서식)에 지출 예정액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 조 (예산집행 보고) ①각 집행단위의 예산집행 담당자는 소관예산의 집행결과를 매월말에 교
부자금현계표(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한다.
②기업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월별 예산집행상황을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제36 조 (수입의 징수결정)
제36 조 (수입의 징수결정) ① 수입원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조정결의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고, 그 내역을 수입예산 정리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징수결정을 착오등의 사유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37 조 (납입고지서의 발행) ①기업출납원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을 조정하였거나 그것
을 변경한 경우에는 납입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별지 제12호서식)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망실하였거나 훼손하였음을 납입의무자로부터 신고 받은 때에는 기
업출납원은 지체없이 납입고지서를 재발행하고 그 여백에 "○○년 ○월 ○일 재발행"이라고 기재
제38 조 (계좌이체의 의한 수납) ①지방공기업의 수입은 영 제33조 및 제34조 규정에 의한 현금
및 증권에 의한 방법 이외에 계좌이체의 방법에 의하여 수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계좌이체의 방법에 의한 수납은 지정금융기관이 설치되어 있을 때 당해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납입의무자가 그 금융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39 조 (영수증의 교부) 지정금융기관은 수입의 납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납부자에 대하여 영수
제40 조 (수납금의 취급 및 기장) ①모든 수입금은 지정금융기관에서만 납입서(별지 제13호서식)
에 의하여 수납할 수 있으며, 그 수입금은 출납취급 금융기관에서 집중 관리한다.
②지정금융기관은 매일 수납한 수입금에 대한 영수필 통지서를 즉시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수입원은 영수필 통지서에 의하여 수입일계표(별지 제14호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수
③수납취급 금융기관은 지정 금융기관 설치계약에 따라 수납액을 출납취급금융기관의 당해사업
④출납취급 금융기관이 보내온 수입·지출 일계표에 의하여 수입원은 매일의 자금수입상황을 자
제41 조 (과오납금의 반환절차) ①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업출납원에게 과오납금
반환청구서(별지 제1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수도사업 관리자가 과오납금을 인지하였
을 경우에는 전언 또는 문서로써 수용가에게 통지하여 과오납금의 환급 또는 익월에 정산을 받도
②기업출납원이 제1항의 청구서를 심사하여 이상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해당란에 확인날인한 후
과오납금 반환결의서(별지 제16호서식)를 작성, 수입예산정리부 등에 기록하고 과오납금 반환통지
③제2항에 의한 과오납금은 당해연도의 수입으로 반환하되, 과년도의 수익에서 발생한 과오납금
반환은 차후 이를 전기손익 수정손실과목에 계상 정리하고, 과년도의 국고보조금 등 자본적 수입에
서 발생한 정산잔액의 반환금은 자본적 지출과목에 계상·정리한다.
제42 조 (징수보고서) 기업출납원은 매월 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에 출납취급 금융기관의 수입
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익월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 조 (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지출원이 수표(통상지급명령서, 예금청구서 등을 포함한다. 이
하같다)를 발행하거나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 기한이 도달한 후에 정당한 채주에
②지출원은 지출사항의 회계관계법규 위배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제44 조 (사업·자본예산의 지출관련절차 및 기장) ①지출 예산집행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출예
②관리자 또는 관리자의 위임을 받은 기업출납원(이하 이 절에서는 "기업출납원" 이라 한다)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원인행위란에 기장하
③채무확정시에는 물품검수조서(별지 제18호서식)또는 준공검사조서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원
④지출원이 지출결의서(별지 제19호의1서식)에 의하여 수표발행 또는 현금지급 등을 하였을 때에
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란과 자금 지출기록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45 조 (재고자산의 구매예산 지출절차 및 기장) ①재고계리를 행하는 재고자산의 구입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고자산구입 한도액 공제부의 사용승인란에 구입예정견적금액을 기입하
②계약체결후 구입금액이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 액공제부의 확정액란에 계약
액을 괄호안에 기재하고 재고자산이 검수되어 채무가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검수조서에 의하여 재
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의 구입액을 확정하여 한도액에서 공제한다.
③지출원이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을 하였을 때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의 지출액란
제46 조 (지출결의서의 작성) ①지출결의서(일부 현금의 지급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 포함)는 지출
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작성하고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②교부자금,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송금 및 집합지급 등에 관하여는 그 뜻을 지출결의
③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개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이상으로 분할 지출 할 때에는 최초
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 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
④교부자금을 2개이상 과목에서 수인의 분임기업출납원에게 동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
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자금액등 명세서
⑤2인이상의 채권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계정과목과 지급 기일이 동일할 때에는 병합하여 1
매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마다 그 지급액을 명백히 한 문서를 첨부하
제47 조 (수표의 발행) ①지출원은 출납취급 금융기관의 공공예금 잔고 범위내에서 수표를 발행하
여야 한다. 이때 지출원은 지출결의서에 따라 수표(별지 제20호의1서식)를 발행한다.
②수표의 서명은 기명날인에 의한다. 수표발행용 인감은 수표발행용으로 등록된 특정인감을 사용
하여야 하며 지출원은 수표발행용 인감과 수표철을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48 조 (수표의 정정등) ①수표의 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②수표의 금액이외의 기재사항을 정정할 때에는 그 정정을 요하는 부분에 붉은선을 2줄로 긋고,
그 상측에 정서하여 다시 당해 정정 부분의 좌측여백에 정정하였다는 것과 정정 문자수를 기재하
③서손, 오손 등에 의하여 수표를 폐기할 때에는 당해 수표에 붉은 사선을 그어 "폐지"라고 붉
은글씨로 명기하여 그대로 수표장에 편철해 놓아야 한다.
제49 조 (교부자금의 조치) ①기업출납원이 교부자금의 교부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자금을 대
체 또는 송금하고 교부자금 교부통지서(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분임기업출납원 또는 일상
②기업출납원은 자금사정상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자금을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관리자가 특히 응급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년도 개시전에 자금을 교
④교부자금을 교부받은 분임기업출납원은 교부받은 자금을 교부자금 관리대장에 의하여 관리하
고 매월 집행실적을 제 34조의 규정에 준하여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기업출납원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자금의 정산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출과목별로 지출
제50 조 (개산급의 정산) ①개산금을 받은 자는 그 요건이 종료된 후 5일이내에 개산급 정산서를
②제1항의 정산결과 잔고나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에 의하여 처리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시 개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다. 다만, 여비·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제51 조 (채주의 영수인) ①채권자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
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와 분실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개인신고를
하거나 또는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송금납입 통지서를 첨부하며, 이를 영
제52 조 (지출상황 보고) 지출원은 매월 세출의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출납취급 금융기관이 발행
한 지출월계표를 첨부, 다음달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3 조 (반납금의 여입절차) 지출원은 과오지급과 교부자금 및 개산금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여입하고자 할 때에는 여입결의서(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반납고지서(별지 제23호서
식)를 발부하여 당해 세출과목에 여입하여야 한다. 단, 과년도분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세입의 전기
손익수정이익 또는 자본적 수입으로 여입정리하여야 한다.
제54 조 (채무면제등) 기업출납원은 채무면제, 시효 등에 의한 채무소멸의 경우에는 당해 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에 의하여 그 성격에 따라 특별이익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55 조 (세입세출외현금 처리) 각종 보증금, 제세원천징수액 및 상수도 사업의 세입에 속하지 않
는 현금을 수입한 경우에는 이를 예수금 계정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56 조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절차) ①세입세출외현금을 수납하고자 할때에는 세입 세출외현금납
부서(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지정금융기관의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를 통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②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지정금융기관의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자금수입기록부와 세입세출외
③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은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서(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하여 반환하고,
그 내역을 자금지출기록부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에 기장·정리한다.
제57 조 (세입세출외현금 및 그 이자 정산) ①귀속된 보증금 및 지체상금은 영업외수익으로 계상
②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하므로써 발생하는 이자는 법령, 조례 또는 계약에 특히 정한 것을 제외
제58 조 (유가증권 관리) ①유가증권은 소유 유가증권과 일시 보관유가 증권으로 구분하여 지정금
②이행보증 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보관 유가증권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증빙서류
와 합철 보관할 수 있다. 다만, 그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 유가증권으로 구분 관리하여
제59 조 (유가증권의 가액) ①소유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시가와 취득
제60 조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급절차) ①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 및 반환을 하고자 할 때에
는 납입자로부터 일시보관 유가증권납부서(별지 제24호서식) 또는 일시보관 유가증권 반환청구서
②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입자에게 일
③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
하단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부기 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61 조 (유가증권 관리장부의 비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의 관리에 관한 유가증권
제62 조 (출납사무의 검사) ①관리자는 매회계연도말 또는 출납담당공무원이 이동이 있을 때에는
검사자를 지정하여 당해 출납담당공무원 소관의 장부, 금고 등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자가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보고서 2통을 작성하고 1통을 당
해 출납담당공무원(출납원이 사망 등의 사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검사자가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입회인)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3 조 (출납사무의 사고보고 및 처리) ①지출원, 수입원, 자산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등
이 그 관장에 속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 또는 자산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기업출납원을 경유하
여 관리자에게 망실경위를 보고하여야 하며, 망실된 금액을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 정리하되,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한 후 1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때에는 출
②현금의 과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 정리하여야 하
며,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한 후 1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업출납원
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제64 조 (출납사무의 인계) 출납담당공무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65 조 (인계의 절차) ①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납사무를 인계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관계
장부를 마감하여 인계년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②인계자는 출납취급·출납대행 금융기관의 예금잔고 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별
지 제26호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3통 작성하여 인수자와 수수한 후에 현재액조
서 및 목록에 수수년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입하여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인수인계서에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6 조 (타직원에 의한 인계) 출납담당공무원이 사망등의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인계할 수 없거
나, 후임 출납담당공무원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인수자가 없을 때에는 관리자가 소속공무원중에서
대리 인계·인수자를 지정하여 인수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67 조 (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상수사업의 기구 개편등으로 출납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
가 폐지되거나 소관을 달리 할 경우의 인계·인수사무는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
제68 조 (지정금융기관의 구분)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
1. 출납취급금융기관 : 상수도사업특별회계소관의 현금을 출납·보관하는 금융기관
2. 수납취급금융기관 : 상수도사업특별회계소관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3. 출납대행금융기관 : 교부자금 및 일상경비의 지급 및 수납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기관
제69 조 (설치계약의 방법) 관리자가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금융기관 설치계약을 하고
1. 출납취급금융기관 : 관리자와 당해 금융기관이 계약서를 작성한다.
2. 수납취급금융기관 : 관리자, 출납취급금융기관, 당해 금융기관이 3자 계약서를 작성한다.
3. 출납대행금융기관 : 관리자, 출납취급 금융기관, 분임기업출납원 및 당해 금융기관이 4자 계
제70 조 (업무시간) 출납취급 및 출납대행금융기관의 업무시간은 인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정
제71 조 (출납의 정리 구분) 지정금융기관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연도별, 계좌별,
제72 조 (인감의 상호제출) ①관리자는 회계관계 공무원의 인감과 명판을 인감신고서(별지 제27호
②출납취급금융기관은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수령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③출납대행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73 조 (장부의 비치) ①출납취급금융기관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수지를 정확히 정리하여야
④지정금융기관에서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내용을 전산 입력처리하
는 경우에 전산출력자료를 결재를 받아 보관하는 경우 이를 장부로 대신할 수 있으며 자료가 입력
된 디스켓 등 전산보조기억매체는 장부의 보존기한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74 조 (수납절차) 지정금융기관이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입의무자 또는 수입원으로부터 수입금
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 통지서를 기업출납원에게 송달하여야 한
제75 조 (지급절차) ①출납취급금융기관은 지출원이 발행한 수표의 제시 또는 지급의뢰서를 받았
을 때에는 수표발행통지서 등과 대조하고 수령인, 대체계좌 또는 송금처를 확인한 후에 그 지급을
②출납취급금융기관이 지급 또는 대체 등을 마친 것에 대하여는 지급필통지서(별지 제33호서식)
제76 조 (수표지급의 거부)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지출원이 발행한 수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2. 수표가 그 발행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제시한 때
4. 수표의 오손으로 수표발행통지서와 대조하기 곤란할 때
5. 수표에 기명 날인한 지출원 인영이나 명판이 비치된 것과 상이할 때
6. 수표나 수표발행 통지서의 기재내용을 개서·변경한 흔적이 있을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
차 날인하였거나 금액이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7 조 (세출금의 여입)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반납고지서에 의하여 세출금여입의 납입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인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8 조 (정리사항의 정정) 출납취급금융기관은 기업출납원으로부터 세입, 세출과목, 소속연도 등
의 정정 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79 조 (일계표·월계표) ①출납취급금융기관은 매일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세입·세출일계표
(별지 제34호서식)와 세입세출외현금(유가 증권)일계표(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하여 그 다음날까지
②출납취급금융기관은 매월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다음달 5일까지 보고
제80 조 (출납대행금융기관의 지급업무) 출납대행금융기관은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지급업무에 준하
제81 조 (지정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 ①지정금융기관의 사무에 관한 감독은 기업출납원
②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기업출납원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제82 조 (재고자산의 분류등)
제82 조 (재고자산의 분류등) 시행규칙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
1. 상품 :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미착상품·적송품등으로 하며,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건물등 이와 유사한 부동산은 이를 상품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제품 :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생산품·부산물 등으로 한다.
3. 반제품 : 자가 제조한 중간제품과 부분품 등으로 한다.
4. 재공품 : 제품 또는 반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재공과정에 있는 것으로 한다.
5. 원재료 : 원료·재료·매입부분품·미착 원재료 등으로 한다.
6. 저장품 : 소모품·소모공구기구비품·수선용 부분품 및 저장품으로 한다.
7. 재고자산 : 제1호 내지 제6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고자산으로 한다.
제83 조 (재고자산의 조달·관리) ①재고자산은 적정기준을 정하여 관리의 합리화를 기하여야 한
②재고자산의 조달은 재고자산 수급계획에 의하여 행하여야 하며, 보유자재가 부족되거나 유휴
③재고자산은 품목별·규격별 및 상태별로 구분 보관하고 수불상황을 명기한 현품카드 또는 보조
④기업출납원은 항상 재고자산대장의 잔고를 관련장부와 대조하여 그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여야
제84 조 (저장품계정) 재고자산은 신품과 재용품으로 분류정리하여 저장품 계정으로 통괄한다. 다
만, 직접 예산집행으로 구입 즉시 사용되는 직구입품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5 조 (재고자산 현황표) 자산출납원은 매 사업년도 말일 현재의 재자산현황표를 작성하여 재고
자산 대장상의 수량 및 금액, 재고증감 집계표와 대조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다음년도로 이월되
제86 조 (소요산정) ①재고자산의 1회 구입량은 재고수준을 기준한 적정량으로 하되, 2분기분 이
상을 일시 구입할 수 없다. 다만, 특수자재 또는 가격상승등이 확실한 자재에 대하여는 2분기분 이
②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일시 구입을 하는 경우 저장능력이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일시 구입
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단가계약에 의하여 수시 납품하게 할 수 있다.
제87 조 (입고절차) 자산출납원은 재고자산을 입고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의 청구에 의하여 계
약서 부본 및 납품내역서에 따라 검수하고, 그 내역을 재고자산대장에 기장·관리하여야 한다.
제88 조 (출고절차) 자산출납원은 재고자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출고청구서(별지 제36호서
식)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출고하고 그 내역을 재고자산관리대장에 기장·관리하여야 한다.
제89 조 (발생품의 관리) ①공사중 발생한 재고자산(이하 "발생품"이라 한다)을 입고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전 까지 발생품평가조서 (별지 제37호서식)를 작성하여 자산출납원에게 송부
②자산출납원은 송부된 발생품과 발생품평가조서를 대사하여 분류한 재용품에 대하여는 그 내역
제90 조 (발생품의 구분 및 평가) ①발생품은 이를 재용품과 불용품으로 구분하되 재용도 50퍼센
②재용품의 수입가격은 현행 조달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품평가 조서에서 결정된 재용도를 곱
제91 조 (발생품 평가조서 작성) 발생품평가조서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재용도를 평가하여 기재한
제92 조 (불용품의 관리 및 처분) ①불용품은 재용품 및 신품과 격리하여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전하고 남음이 없을 때
제93 조 (재생수선) ①자산출납원이 그 보관내에 있는 자산을 재생 또는 수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자산을 재생하였을 경우에는 재생품평가액에 수선비용을 가산한 것으로 취득원가로 한다.
제94 조 (재고조사) ①기업출납원은 매사업연도말에 재고자산에 대한 실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정한 경우 이외에 기업출납원은 자산출납담당공무원이 교체된 경우, 재고자산이 천재
의 사유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사를 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사를 행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그 결과에 관하여 재고조
제95 조 (실사의 입회) 제9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사를 행하는 경우에는 기업출납
원은 관리자가 지정하는 재고자산의 수불과 관계없는 공무원을 입회 시켜야 한다.
제96 조 (재고조사 결과의 보고) ①기업출납원은 실사결과를 재고조사일 후 5일이내에(년도말 재
고조사의 경우 다음 연도 1월 8일까지) 제94조제3항의 재고조사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②실사결과 현품의 부족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원인 및 현황을 조사하여 제1항의 보고서에 첨부
제97 조 (재고의 수정) ①재고실사 결과 장부상의 수량과 실사·재고수량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그 내역을 재고자산대장에 기장 관리한다.
②재고자산의 과부족중 원가성이 없는 것은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한다.
제98 조 (손·망실 보고 및 처리) ①자산의 망실 및 훼손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산출납원
및 분임자산출납원은 지체없이 손·망실보고서(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하여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한
다. 재고자산을 사용하는 공무원(공사현장의 감독공무원 등)이 보관중인 재고자산을 망실 및 훼손
②손·망실 보고를 받은 기업출납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명백히 한 조서를 첨부하여 관리
자에게 보고하고 관련부서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4. 사고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망실품은 장부가액 및 견적 가액과 재고자산대장에 기록
③관리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손·망실자가
법 제48조 규정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3
④제2항제4호에 의한 장부가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손·망실 자가 변상하였을 때에는 그
제99 조 (월말보고 등) ①분임자산출납원 또는 재고자산의 장소별 책임자는 매월중의 품목별 수불
사항을 자산출납원에게 다음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자산출납원은 매월중의 재고자산수불 사항을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결산담당자에게 송부
제100 조 (기부채납 자산회계 처리방법) 기부채납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기업출납원이 당해 자산
의 평가액을 가동설비자산과 자본잉여금으로 대체 계상한다.
제101 조 (건설가계정) ①고정자산의 취득이 건설공사에 의한 경우에는 건설가계정으로 정리하고
공사완료시에 당해 고정자산계정에 대체한다. 다만, 건설기간이 짧고 건설에 관한 정리가 간단한
②제1항의 건설가계정에는 건설자금에 대하여 발생한 금융비용과 관련용역비등 부대비용을 포함
③제1항에 의하여 건설가계정을 설정한 경우에는 시공 주관부서는 모든 공사에 건설가계정정산부
④건설개량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자산출납원은 제3항의 건설가계 정정산부 사본 및 관계서류
에 의하여 건설가계정의 정산을 필하고 당해 자산에 대체하며 준공검사조서(별지 제41호서식)를 작
제102 조 (취득자산의 처리) 고정자산을 취득할 경우 자산출납원은 관계 서류에 의거 고정자산대
제103 조 (고정자산의 분류기호 설정 및 번호표 부착) 기업출납원 신규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
여 고정자산 분류명감에 의한 분류 기호를 설정하고 번호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04 조 (환치법에 의한 감가상각)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교체하
제105 조 (고정자산의 전용) 부서와 부서간에 고정자산을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용 요청부서 또
는 자산취급원이 고정자산 전용신청서(별지 제42호서식)를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하고 기업출납원은
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 당해 고정자산 사용부서 및 전용요청 부서에 전용지시서(별지 제43호서
식)를 발행하여 당해 고정자산을 인도·인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6 조 (자산의 임대) ①상수도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비가동자산은 임대하여 상수도사업
②자산의 임대는 계약에 의하여야 하며 유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제107 조 (발생고정자산의 관리) ①건설공사에 의한 발생고정자산과 사용 불능자산은 다음 절차
1. 분임자산출납원 또는 공사주관 담당은 고정자산평가조서(별지 제44호서식)를 작성하여 고정자
산 사용처에 비치한 고정자산대장과 발생자산을 지체없이 자산출납원에게 이관한다.
2. 자산출납원은 평가조서에 의하여 발생자산을 평가하여 평가조서와 당해 고정자산대장을 기업
②발생자산의 평가는 발생자산 평가기준표 별표에 의하되 단위 자산의 장부가액이 10,000원 이상
인 자산이 2차평가시 불용으로 판정될 때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운영부서의 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제108 조 (매몰고정자산의 처분) 지하에 매몰된 다음 각호의 자산은 매몰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
3. 보안구역 등 특수지역으로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제109 조 (고정자산처분 등) ①고정자산의 폐기는 당해 고정자산이 현저하게 손상 또는 다른 사유
에 의하여 매수인이 없는 경우나 매각가액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및 매몰자
②고정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는 경우 기업출납원은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원가, 감
가상각 충당금의 누계 및 매각금액, 고정자산처분손익 등에 관련된 사항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결
제110 조 (실지조사 및 관리보고) ①관리자는 자산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업출
납원에게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실지 조사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기업출납원은 매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현황을 고정자산대장에 의하여 실지조사하고 고정
자산 실지조사보고서(별지 제45호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후 15일이내에 관리자에게 제출하
③고정자산 실지조사 결과 대장내용과 상이할 때에는 그 원인 및 상황 등을 부기하여야 한다.
제111 조 (경영분석) ①관리자는 경영활동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경영계획·경영통제등 기업과 관
련된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기업의 경영상태를 분석·검토하여야 한다.
②경영분석을 재무비율분석 및 비교분석 등의 방법에 의하고, 기업의 안정성·성장성·수익성·
제112 조 (경제성분석) 경제성분석은 특정사업의 사업성 평가로, 계속 사업의 존폐, 신규사업 및
설비갱신결정, 사업방식의 선택 등을 위하여 적절한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제113 조 (경영분석 보고서) 관리자는 매회계년도의 결산 및 사업보고서에 경영분석결과를 첨부하
제114 조 (결산절차 및 정리사항 등) ①상수도사업의 결산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각 장부담당자는 매월 장부를 마감하고 합계잔액시산표(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
2. 결산담당자는 합계잔액시산표에 의거 총계정원장을 정리하고, 회계년도말에 총계정원장 및
각 계정별 보조원장과 각 장부를 마감한 후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②상수도사업의 매 사업년도 결산을 실시함에 있어 결산정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손익계산 기록의 수정(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 정리)
제115 조 (채권의 관리책임) ①관리자는 상수도사업의 경영에 따라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이를 관
②채권관리에 관한 업무는 기업출납원에게 위임 처리한다.
제116 조 (채권의 관리) ①상수도사업의 채권은 영업미수금과 영업외 미수금으로 구분하되, 다음
②상수도사업의 채권의 관리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령 및 국가 채권관리법령을 준용한다.
제117 조 (대손충당금의 설정) ①관리자는 영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전재정원칙에 따라 필
요한 경우에는 미수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대손예상액을 계상할 수 있다.
②채무자 또는 채무를 승계할 자가 없거나, 채무자가 지급능력이 없는 법령상 미수금 등 부실미
수금과 과거의 실적에 의한 미수금 잔액 등 일부를 제1항의 대손예상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③제2항 후단의 과거 실적에 의한 대손예상액은 과거 3년내지 5년간의 회수실적, 당해 미수금의
제118 조 (채권의 독촉) 기업출납원 법령, 조례, 계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기별로 미수금등 채권의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채권을
제119 조 (채권의 관리상황기록) 기업출납원은 미수금을 제외한 채권의 독촉, 이행기간의 연장,
소멸 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그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0 조 (채권증감 및 현재액 보고) 기업출납원은 채권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매분기 다음
제121 조 (회계직공무원의 재정보증) 회계직공무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으며,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인제군회계 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에 의한다.
제122 조 (회계서류의 보관 등) ①회계서류의 보관·열람·보존·편철·대출 및 복사는 사무관리
②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증빙서류등 취급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장표에 대하여는 보관책임자와 보존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회계관계공무원이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내용을 전산입력처리 하
는 경우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출력자료를 결재를 받아 보관하는 경우 이를 장부로 대체
할 수 있으며, 전산출력자료·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등 전산보조기억매체 등의 보관·관리는 제1항
부 칙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인제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규칙 제958호, 2008. 07.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