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시세의 감면·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취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나.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공동 등록한 장애인이 이전 받은 경우와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구청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취득세 경감)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4항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4조(승용차 요일제 참여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울산광역시 승용차 요일제 지원 조례」에 따라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5를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경감하는 때에는 해당 자동차가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를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확인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과세기간(해당연도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하지 아니하며, 이미 경감된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이를 추징한다.
1. 승용차 요일제 참여 자동차가 해당 연도에 5회 이상 운휴일을 지키지 않은 경우
2.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를 고의로 제거하거나 훼손한 경우
3. 승용차 요일제 참여 자동차가 90일 동안 운행기록이 없어 전자태그의 점검을 요구 받은 후 30일 이내에 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제5조(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서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 또는 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6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7조(고용우수기업에 대한 감면) 울산광역시에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울산광역시 고용우수기업 인증제에 따라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부동산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고용우수기업 인증이 취소되거나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된 날부터 고용증가 인원이 1년 이상 계속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8조(울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울산항만공사가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선박 및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선박 및 기계장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 선박 및 기계장비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9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 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0조(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취득세 추가 경감) 「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법 제5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같은 조 같은 항 전단의 경감율에 추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1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② 제1항의 경우 울산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구·군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시세를 우선 공제하고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목적세를 우선 공제한다.
제12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식품산업진흥법」제16조 및「수산물품질관리법」제16조제1호에 따른 가공업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3조(사무처리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무는 구청장·군수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장(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14조(감면 제외대상)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5조(감면 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관할 구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등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등이 제1항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업무는 구청장등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서류 전부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구청장등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16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등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대해서는 법 시행령 제48조를 준용한다.
제17조(감면된 세액의 신고·납부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 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지방세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해당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1조에 따라 부족세액 및 가산세를 추징한다.
제18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96조에 따른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전문개정 2006·12·29 조례 제8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7· 6·14 조례 제88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07·12·31 조례 제92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를 삭제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8· 7·24 조례 제99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4조제4항 개정규정은 취득세의 경우에는 2010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고, 등록세는 2010년 6월 30일까지 등기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9· 4· 2>
부 칙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 2008·10·16>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⑪생략
⑫「울산광역시세 감면 조례」제8조제1항제3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⑬ 내지(25)생략
부 칙 (개정 2008·12·31 조례 제1012호)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개정 2009· 4· 2 조례 제1045호)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2조 (적용례)
제14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취득세의 경우에는 2010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고, 등록세는 2010년 6월 30일까지 등기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적용시한)
제3조 (적용시한)
제14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09·12·31 조례 제1097호)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0년 1월 1일 전에 공포하는 경우에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이 조례에 따라 개정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한다)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2010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적용례)
제3조 (적용례)
제14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취득세의 경우에는 2010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고, 등록세는 2010년 6월 30일까지 등기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개정 2010·3·11 조례 제1121호)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적용특례)
제2조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적용특례)
제13조의2
개정규정은 등록세의 경우에는 2010년 1월 1일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2010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로 보아 일할계산을 적용하며, 지방교육세의 경우에는 2010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로 보아 자동차세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개정 2010·6·30 조례 제1142호)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2조 (적용례)
이 조례 개정규정 중 취득세의 경우에는 2011년 4월 30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고, 등록세의 경우에는 2011년 4월 30일까지 등기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제14조제4항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개정 2009· 4· 2>
부 칙 (전부개정 2010·12·31. 조례 제11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의 규정은 2011년 4월 30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5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의 규정은 2011년 4월 30일까지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지방세법」 및「울산광역시세 감면 조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및「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로 한다.②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취득세 및 등록세"를 "취득세"로, "「울산광역시세 감면 조례」"를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로 각각 한다.
부 칙 (개정 2011·3·10 조례 제11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제1항제2호다목의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4월 30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11·6·9 조례 제12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장애인 자동차의 대체취득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감면받은 자동차를 대체할 자동차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전문개정 2012·3·8 조례 제12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까지 적용한다.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적용시한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시한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추징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