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에 단서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생활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제4조에 규정된 지역의 음식물쓰레기는 제외한다.
제5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생활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하여는 따로 조례로 정한다.
공고(공포)명 |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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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울산 북구 | 부서 | 복지경제국 환경미화과 |
공고(공포)번호 | 북구 공고 제2016-580호 | 공고(공포)일자 | 2016년 06월 23일 |
1 /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 | |||
첨부파일1 |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