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장래의 투자재원의 계획적인 확보와 고정부채를 안정적으로 상환하는데 필요한 기금을 설치·운용함으로서수도사업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회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달성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 조 (계정설치) 기금은 예산총칙에 그 한도액을 설정하고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도록 한다.
제4 조 (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5 조 (예산의 계정) ①기금에 적립할 예산은 예산총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의 비목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별도 계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한도액은 매 회계년도 개시 이전에 기금의 예정수입액과 이에 따른예정지출계획을 작성하여 군수의 심의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 조 (기금의 운용) ①기금은 투자소요의 기간에 맞추어 인제군 금고에 고율의 이자를 증식할수 있도록 예치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지출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③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담당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 조 (기금의 융자) 기금의 융자한도액과 대상 및 조건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8 조 (타 법규의 적용) 기금의 운영과 처리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9 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회전기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