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조 (수도사업의 설치)
제1 조 (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
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
제2 조 (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3 조 (급수구역)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군의 행정구역내로 한
제4 조 (관리자의 지정) ①상수도사업 및 공업용 수도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
②관리자는 상수도 또는 공업용수도 업무를 관리하는 부군수로 보한다.
제5 조 (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
제6 조 (인사) 관리자는 상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할 수 있다.
제7 조 (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
제8 조 (기업관리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
제9 조 (특별회계의 설치) ①군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②상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 조 (회계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 조 (일반회계의 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인제군 수도급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상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경비를 부담한다.<개정 08. 7. 31>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군정의 일반 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
제12 조 (출자) ①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사업특
②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
③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
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3 조 (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
2. 제11조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4 조 (지방채)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의 명
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보증하는 회
제15 조 (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 년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 조 (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산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의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
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 조 (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계리 상황을 군수에
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8 조 (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매 사업년도 1월 1
일부터 6월 30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익년도 2월 28일까지 군수에게 제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보고서에 한 한다.)
②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기관이 발행하는 공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9 조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
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 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인제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③(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원금을 상수도사업특
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하며, 이 조례 시행이후에 있어서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
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 수정사항으로 하여 원
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부 칙(인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조례 제1941호, 2008. 0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