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임용령」제38조의5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능력과 실적 등을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인사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 소속 경력직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
제3조 (평가대상) 평가대상은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한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비경쟁승진 임용대상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 (평가주관) 평가의 주관은 부구청장이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 (평가위원구성) ①평가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를 부구청장이 엄선하여 구성한다.
②평가위원의 자격은 구 산하에서 2년이상 계속 재직하는 자로 하고, 불공정 평가의 우려가 있는 학연·혈연·지연관계가 있는 자와 평가대상자(이하 "피 평가자"라한다.)의 직근 상급자,동일부서 담당 동급 또는 하급자는 제외한다.
③평가위원은 피평가자의 직근 상위계급 30퍼센트, 동일계급 40퍼센트, 하위계급 30퍼센트로 구
성한다. 다만, 각각의 계급 구성비율 인원이 과부족되는 경우에는 부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④평가위원의 수는 6급 이상에의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21인으로 하고, 7급 이하의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15인으로 구성한다.
⑤평가위원은 승진임용 예정 직렬을 감안하여 직군별 실·국 근무자로 평가위원을 선정하되, 피평가 공무원의 수를 감안하여 소속 실·국 근무자를 60퍼센트로 하고, 타 실·국 근무자를 40퍼센트로 구성하며, 실·국 근무자의 비율 중 일정비율을 동일직군으로 선정한다. 다만, 일정비율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피 평가 대상 공무원의 수를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다.
제6조 (직장협의회의 참관) 평가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서구직장협의회 회원 1인 이상이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평가위원 구성시기) 평가위원 선정은 평가 개시 전에 부구청장이 직접 또는 지명하는 자가개별 통지한다.
제8조 (평가방법) ① 평가대상자는 1일 전 행정전산망에 게시하여 전직원들이 평가대상자를 알 수있도록 한다.
②평가방법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평가서에 의거 동일 장소에서 일괄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전산망이 구축될 경우에는 행정전산망을 이용한 온라인 평가를 할 수 있다.
③평가시 평가대상자를 전혀 몰라 평가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평가거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평가거부 의사 표시를 하고 전 평가항목의 평가점수는 기재치 아니한다.
제9조 (평가내용) 평가내용은 별표에 의한 분야별 배점표에 따라 절대평가한다.
제10조 (평가시행) ①피 평가자는 평가위원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자기평가기술서를 작성하여 인사부서에 제출한다.
②인사부서에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근무경력, 상벌·특기사항 등을 기록한 인사기록요약서를 평가위원에게 배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③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기하기 위하여 평가 전에 교육을 실시한다.
④평가자는 익명으로 하고, 평가를 하기 전에는 방법 등에 대하여 자유토론 및 의견 진술을 허용할 수 있으나, 평가 후에는 개인신상 등에 관한 비밀준수를 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보안이행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⑤평가서는 부구청장의 서명 또는 날인된 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 (평가점수의 조정) ① 불공정한 평가의 우려가 있는 점수를 배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순으로 점수를 조정하여 산술평균하되, 행정전산망을 이용한 온라인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최고점수와 최저점수의 폭이 20퍼센트 이상 차이가 나는 평가위원의 점수는 모두 제외한다.
2. 최고점수로 평가한 2건과 최저점수로 평가한 2건을 각각 제외하며 1호의 방법에 의한 점수와중첩될 경우 그 점수만 제외한다. 다만, 최고·최저점수가 여러개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방법으로 제외한다.
제12조 (평가결과의 활용) 평가결과의 반영은 승진후보자 명부점수의 100분의80과 다면평가점수 20점을 합산하여 종합순위를 결정하고 대전광역시서구인사위원회에 승진심의 또는 의결대상자로 추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직무대리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승진심의 의결된 자는 이 규칙을 적용받지 아
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