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이라 함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중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3. "이동화장실"이라 함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이나 다중이 모이는 행사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4. "유료화장실"이라 함은 화장실의 설치ㆍ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5.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중 영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의 화장실로 한다. <개정 2012.11.16>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ㆍ임시시장ㆍ상점가ㆍ전문상가단지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8.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선장 및 도선장
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1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1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로서 영이 정하는 시설
13.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영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민간위탁) ①공중화장실등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시장은 공중화장실등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1회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화장지·수건·비누·탈취제등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공중화장실등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1회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 및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개방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시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잘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3조(편의위생용품등의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각종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 ①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하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③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이 유료화장실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3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용료를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3.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기타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①과태료는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②시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시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과태료의 부과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⑤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의 징수절차는 법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1.16>(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