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주거환경 개선사업특별회계(이하 "이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연도) 이 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3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여받은 토지의 사용, 수익 또는 처분에 따른 수익금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지구 주변지역의 공공시설 정비비용
3. 국, 시비 융자금 및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
5.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법인에 대한 출자
6. 소속재산의 관리, 사무관리 기타 이 회계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5조(융자 및 상환) ①이 회계의 융자조건, 방법, 신청, 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민주택기금운용및관리규정" 또는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융자금 지원지침"을 준용한다.
②융자받은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는 지체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6조(채권보전)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를 할 때에는 당해 대지 및 건물(건물이 준공된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1순위 저당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국·공유지를 연부매각으로 조상한 대지에 대하여는 다로 약정하거나 다른 담보를 취득함으로써 저당권 취득에 갈음 할 수 있다.
제7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자원) 이 회계의 자금부족으로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이 연체된 때에는 일반회계의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상환할 수 있다.
제8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이 회계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 126호, 제정 1995. 11.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