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자연 및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관리하여
시민에게 쾌적하고 윤택한 삶의 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중원문화 중심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경관"이라 함은 자연경관ㆍ도시경관ㆍ농촌경관ㆍ역사경관 및 문화
2."경관관리"라 함은 경관을 보전, 조성, 회복 또는 창조하는 행위를
3."개발행위"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
업과 같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말한다.
4."사업자"라 함은 개발행위를 계획하거나 시행하는 주체로서 국가ㆍ
5."쌈지공원"이라 함은 도심의 녹지 공간 확보 및 시민에게 쉼터를
제공할 목적으로 어린이공원(1,500㎡)규모 이하의 부지에 대하여 녹
6."야간경관조명"이라 함은 야간의 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관요소
를 대상으로 빛에 대한 연출계획이 도입된 조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시가 시행하는 공공사업 및 충주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 인가,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또
2. 기타 다른 법령에서 경관에 관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제4조(시장의 의무) ①시장은 체계적인 경관의 보전과 조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
②시장은 경관을 해치거나, 향후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
를 하는 자에게 훼손행위 중지와 주변경관과 조화 있는 개발행위를 하
제5조(시민의 권리 및 의무) 시민은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향유
할 권리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한 경관관리시책에 적극
제6조(사업자의 의무) ①사업자는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
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개발행위를 통하여 지역의 경관형성에
②사업자는 이 조례를 근거하여 실시하는 경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제7조(경관관리의 기본원칙) 시장은 시민의 삶에 필요한 기초 환경
으로서의 경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발과 보존을 하여야 하
며, 불가피하게 개발을 할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제8조(경관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시장은 경관기본계획을 수립
할 경우에는 국토이용계획 또는 각종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분야별, 권역별, 경관계획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경관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
제9조(경관계획의 구분) ①시장이 수립하는 분야별, 권역별, 경관
7. 기타 시민 요구와 시장이 경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및
②시장은 수립된 경관계획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경관관리 및 조성
③시장은 경관계획 수립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전
제10조(경관 기본계획의 내용) 시장은 경관기본계획 수립시 다음 각호
5. 경관대상(건축물, 도로시설물,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색채계획
제11조(구조물의 경관향상) 시장은 건축물, 도로 및 공원, 기타 가로
시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보수할 때에는 디자인ㆍ색채가 주위 경관과 조
화를 이루도록 계획적인 관리를 하여야 하며 경관기본계획 및 경관관리
지침에 부합된 설계 및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기존 건축물의 경관) ①시장은 기존 건축물중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이하 "경관저해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자에게
②경관저해건축물을 소유 및 관리하는 자가 정비권장을 이행하는 때에
는 시장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
제13조(건축물의 경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주 및 설계자,
시공자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아름다운 건축물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2. 옥외광고물 설치 시 주변건물과 조화되는 디자인과 색채, 재질 사용
3. 야간 경관조명이 필요한 건축물은 조명 설치계획 반영
제14조(공사장 가림막의 미관개선) 시장은 건설현장에 공사장 가림막
이 설치되는 경우 디자인 및 색채, 재질이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제15조(야간경관계획의 수립 및 권장) ①시장은 야간경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야간 경관계획을
4. 기타 시장이 야간경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②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야간경관 조명 설
1. 5천㎡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종합병원, 판매시설, 예식장 등)
3.「문화예술진흥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옥외에 설치하는 조형물
제16조(쌈지공원의 확충) 시장은 쌈지공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조성되는 쌈지공원에는 파고라, 벤치, 분수대, 조경, 원두막 등의
제17조(경관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경관계획의 수립과 경관보전
등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제1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9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건축·도시계획 및 미술·디자인·조경·경관·조형
예술·조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중에서 시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의 위원수는 위원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0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
제21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
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제22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건축담당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2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충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제24조(표창) ①시장은 경관계획 또는 경관향상에 기여한 다음 각호의
1. 경관계획 또는 경관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2. 경관향상에 기여한 시설물 등의 소유자, 설계자, 시공자
②제1항의 표창에 관한 평가항목, 표창기준 등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6. 1. 10 조례 제 7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