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사 (이하 "구청
사"라 한다) 건립과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구
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8.11, 2007.11.30)
제2조(기금의 설치) ①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개정 2006.08.11)
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매년 다음 각 호의 재원
5. 국·공유재산 매각수입중 구 귀속분의 100% (개정 2007.5.11)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구청사 건립을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에 사용한다.(본문개정
4. 구청사 건립을 위한 임시청사 임대경비 등 기타 구청장이 구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5. 기구의 신설, 개편 등에 따른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청사 임대보증금(신설 2006.08.11)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구청사 건립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구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종로구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4.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총무과장이 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본문개정 2006.08.11)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07.5.11)
4.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정기회의는 6월과 12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10조(기금관리 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총괄기금관리관,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임명한다.(개정 2007.5.11)
②제1항의 총괄기금관리관은 기획예산담당관, 기금운용관은 총무과장, 기금출납원은 총무담당주
사로 한다.(개정 2009.5.1, 2007.5.11)
③「지방재정법」중 관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
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개정 2006.08.11, 2007.5.11)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매회계년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
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08.11)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
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3.10.10 조례 제5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8.11 조례 제6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5.11 조례 제6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1.30 조례 제7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5.01 조례 제763호)
이 조례는 200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