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04·07·19>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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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울산광역시 북구 | 부서 | 부서 행정지원국 주민소통과 |
공고(공포)번호 | 북구 공고 제2022-1383호 | 공고(공포)일자 | 2022년 10월 13일 |
1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기관)에서는 2022. 11. 2.(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br/> 1. 예고기간 : 2022. 10. 13. ~ 11. 2.(20일간)<br/> 2. 예고방법 : 구 공보 및 홈페이지<br/> 3. 개정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 |||
첨부파일1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