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홍천군 전반을 체계적으로 디자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생태·문화·경관이 아름다운 홍천을 조성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경관계획"이란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기초조사를 토대로 경관관리의 목표를 설정하고, 효율적인 경관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의하여 수립되는 분야별, 권역별 경관계획
2."경관사업"이란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도시 및 자연경관의 보전·개선을 위하여 시설물의 색채·형태·조명·주변과의 조화성 등을 갖추도록 계획한 사업을 말한다.
3."경관협정"이란 쾌적한 환경 및 아름다운 경관형성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법 제16조에 의하여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
4."경관위원회"란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우리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관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경관계획에 따라 우수한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복원·정비하여 아름답고 쾌적하게 가꾸어 가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5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① 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경관계획수립 제안서는 법 제8조의 경관계획의 내용을 포함하고 영 제4조제1항의 경관계획의 수립기준에 의하여 수립된 도시관리계획 도서와 세부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 받은 군수는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제안을 경관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할 수 있다.
③ 홍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제안을 경관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결정하려는 경우 홍천군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에 자문할 수 있다.
제6조(경관계획의 내용) 영 제3조 제3호의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4. 지구단위계획에서 상세 경관계획이 필요한 지역 선정
5. 그 밖에 경관형성을 위하여 경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경관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군수는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고 병행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릴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7일간 공청회에서 청취된 경관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는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한다.
제8조(의회의 의견청취)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군수가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의견의 반영)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0조(경관사업의 대상) ① 법 제13조 제1항 제6호의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개선사업
3. 경관계획의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건물 리모델링, 광고물 정비사업
4. 경관형성을 위한 마을, 단체 및 개인에 대한 경관사업
5. 기타 경관형성을 위하여 경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중에 신청한 경관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사업을 선정한다.
제11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 제7호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2조(경관사업 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4조 제1항에 의거 군수는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홍천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경관사업 추진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경관사업 추진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5. 건축, 도시, 주택, 조경, 토목, 조명, 교통, 환경, 문화, 농림, 역사 등 경관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최종 완료되어 경관사업추진협의체가 해산을 의결한 날까지로 하며 보궐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⑥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및 장기간 불출석 사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경관사업추진협의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4조(경관사업 추진협의체의 기능) 경관사업 추진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민협정 또는 경관협정 체결안 등 사후관리 방안 마련
4. 경관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사항 협의 및 문제 해결
제15조(경관사업 지원 및 회수) ① 군수는 법 제15조 및 이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관개선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되는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원사업비가 당초 경관사업의 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 지원사업비는 회수한다.
제16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9조 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는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현장관리인·점유자·전세권자·사용자·임대차계약대상자 등을 말한다.
제17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0조 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타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제18조(경관협정서의 작성) 법 제16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9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1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경관사업과 관련한 재정운용 및 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제20조(경관협정의 승계) 영 제13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 및 승계자의 인적사항
2. 협정체결자의 동의서
3.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4.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제21조(경관협정 사업계획서) 영 제1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제22조(경관협정에 관한 지원 및 회수) ① 군수는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에서 심의인가 된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6조 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중 디자인 비용
2. 그 밖에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경관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업비
② 지원되는 경관협정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지원사업비가 당초 경관협정 사업의 목적과 달리 사용하였을 경우 이 사업비를 회수한다.
④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설치) 군수는 법 제23조제1항에 의거 경관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홍천군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4조(기능) ①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② 경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5.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홍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1조 제1항에 관한 사항
7. 기타 별표 1에서 군수가 자문대상으로 정하는 사항
③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1의 서식으로 관련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은 기본계획 수립 전 및 실시계획 승인 전
3. 그 밖의 사업은 기본계획 및 디자인 확정 이전 또는 사업발주 이전
제25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구성은 홍천군 관련 위원회 위원 등으로 선임할 수 있다.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50%이상을 넘어야 한다.
1.건축ㆍ도시ㆍ조경ㆍ토목ㆍ교통ㆍ환경ㆍ문화ㆍ농림ㆍ디자인ㆍ옥외광고 등 경관 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26조(소위원회 구성) ① 경관위원회에서 수권 위임된 사항과 이 조례 제24조 제2항의 자문사항 및 현지조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위원은 경관위원회 위원 중에 위원장이 선임한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되고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소위원회의 의결은 경관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2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및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28조(심의 및 자문 신청) ① 이 조례 제24조에 의한 경관분야 심의와 자문 신청 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관형성계획서는 기본계획을 반영한 자연경관 보전 내용과 친환경적인 이용 계획, 조경, 시설물의 규모, 형태, 재료, 색채, 야간경관 연출계획 및 홍천의 문화와 역사성을 반영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9조(심의 의제) ①「강원도 경관형성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의제를 받은 사업 중 다음의 각 호는 이 조례 제24조에 의하여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 심의내용에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1.「강원도 건축조례」에 따라 강원도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사업
2.「강원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강원도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은 사업
3.「강원도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도시계획
② 홍천군 조례로 설치된 위원회 중 다음 각 호 또한 이 조례 제24조에 의하여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홍천군 건축조례」제5조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사업
2.「홍천군 도시계획조례」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및 자문을 받은 사업
제30조(수당 등) 경관사업추진협의체 및 경관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천군 각종위원회 등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수립된 홍천군 기본계획에 의한 경관계획은 이 조례에 의하여 수립된 경관계획으로 본다.
부 칙 (2010.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