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부산광역시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
다)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제2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37조에 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3조(지휘·감독) ①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
②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8.8 조례 제3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5.22 조례 제3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2.27 조례 제5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2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