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상주시 가축분뇨 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 및 처리비용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9.28, 2008.1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12)
2. "축산농가"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개정 2008.11.12)
3. "대행업자"라 함은 시장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8.11.12)
제3조(관리, 운영) ①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시장 또는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람이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수집운반 대상 및 지역) ①가축분뇨 수거대상 지역은 시 전역으로 한다. (개정 2008.11.12)
②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 제24조에 따른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0.9.28, 2008.11.12)
제5조(...) <삭제 2000.09.28.>
제6조(수집·운반) 시장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대하여 지역 또는 축산 농가별로 일정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2)
제7조(...) 삭제 <2002.05.13.>
제8조(...) 삭제 <2000.09.28.>
제9조(...) 삭제 <2000.09.28.>
제10조(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 ①가축분뇨의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8.11.12)
②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1.12)
제11조(처리시설 사용료의 납부 등) 처리시설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2)
1.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업자 (개정 2008.11.12)
제12조(처리비 징수교부금 지급)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행업자가 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여 시장에게 납입한 경우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5범위 안에서 징수교부금을 분기말에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수수료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11.12)
②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 성명, 가축분뇨량에 대한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1.12)
③시장은 대행업자가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2)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5조(지도·감독) 시장은 대행업자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처리능률 향상과 축산농가의 편의제공, 공중위생 청결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08.11.12)
제16조(포탈된 처리시설 처리비의 과징)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 등으로 포탈된 처리시설의 처리비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포탈된 금액의 2배를 일시에 부과징수한다.
제17조(가축분뇨처리시설 위탁 등) 시장은 처리시설중 가축분뇨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임대 할 수 있다.(개정 2000.9.28, 2008.11.12)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0352호 2000.0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부 칙<조례 제0445호 2002.0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0560호 2005.12.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부하여야 할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조례 제670호 2008.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부하여야 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