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특별한 공적"이란 "구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고발, 그 밖에 관련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09.01.>
제3조(지급대상)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4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발굴하여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지방세법」 제56조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체납자에 대한 정기적 독촉고지서를 일괄발송한 결과 정상적으로 납부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 의뢰결과 배당금을 수령하여체납액에 충당한 경우
3.「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으로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금을 징수한 경우
제4조(지급기준)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분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납세의무 발생(등기일을 포함한다)일부터 1년이상 경과한 지방세를 포착하여 부과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2. 다만, 다른 세목의 부과자료에 의한 과세표준액의 대조확인 및 다른 부서의 과세자료 통보에 의하여 부과한 것은 제외한다.
5. 도로·하천 및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②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제5조(지급한도)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1. 체납액 및 숨은 세원 포착 징수 :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6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세입징수포상금의 심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구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
2. 제4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제5조에 따른 지급한도
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세무과장 ·경리담당·감사담당·징수담당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으로 개최하고, 안건은 재적위원 전원 출석 및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수 없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세무과 담당중에서 위원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신청) ①구청장은 포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4조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매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 ①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쳐 신청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당해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③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급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9조(환수) ①구청장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구청장은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부과취소,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한다.
제10조(대장의 비치) 세입금 부과·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체납액징수포상금지급대장 및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세원발굴징수포상금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637호, 2006.5.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결정 또는 지급하게 될 포상금은 종전
의 규정
에 의한다.
부 칙(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714호, 2006.6.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 내지 ⑪ 생략
⑫대전광역시유성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⑬ 내지 (29) 생략
부 칙<제721호, 2006.09.0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2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종
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제886호, 2010.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