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의 감면은 2000년도 12월 31일까지만 이를 적용한다.
③(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감면적용례) 제22조의2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날 이후의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분부터 적용한다.
④(매각대금의 적용) 제38조의2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할 이후의 매매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99·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11·1>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0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1조제2항.제6항 단서, 제9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물대부료산출기초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로 최초로 매매계약을 하거나 기존의 대부계약.사용허가에 의하여 계속대부·사용중인 자로서 다음연도의 대부료·사용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 (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
부 칙 <00·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1·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3·4·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0조제1항·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③(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22조의제1항에 의한 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분부터 적용한다.
④(연체요율 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대부료등의 연체요율 및 연체료 부과대상기간은 이 조례를 공포한날 이후에 최초로 부과하는 연체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