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2조제1항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 라 한다)의 개별 조례에 의하여 예치된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관리기금(이하 "통합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05.12.>
1. "통합기금"이라 함은 각 기금별 여유자금을 통합한 자금을 말한다.
2. "여유자금"이라 함은 각 기금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금(예금을 포함한다)에서 기금의 설치 목적달성
에 필요한 당해 연도의 예상지출소요를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
3. "지정금고"라 함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업무를 처리하기
4. "기금운용관"이라 함은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총괄기금관리관"이라 함은 개별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각종 기금운영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
제3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그해의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에서 관리·운용하는 모든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특별회계로 설
제5조(기금 관리) ①기금은 당해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적합하도록 공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②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총괄기금
③총괄기금관리관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며, 기금운용관은 해당 기금의 소관 실·과장으로 한다.
④총괄기금관리관은 개별조례에 의하여 설치한 각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종합·조정할 수
제6조(기금운용의 원칙) 기금은 지정금고에 예치·운용하여야 하며, 기금으로는 주식 또는 부동산을 매
입할 수 없다. 다만,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제7조(기금운용심의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
4. 기타 기금운용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기금별 조례로 정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수립) ①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금운용계획은 기금별 심의회 심의를 거쳐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서를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구의회" 라 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 내용) 기금운용계획은 수입과 지출로 구분하고, 수입은 성질별로 구분하며 지출은
성질별 또는 사업별로 주요항목과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다음 각호의 내용으로 구성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변경) ①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금별 심의회 심의를
②제1항의 경우 항목을 신설하거나 당해연도 운용계획에 반영된 사업비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을 미리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재난관리기금으로
제11조(통합기금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공급하기 위하여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운용하는 통합기금을 설치한다.
제12조(통합기금 재원) 통합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6.05.12.>
제13조(기금 예탁의무) 각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그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예탁금 이자)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이자는 국·공채의 이자율 수
준과 기금의 금융자산 운용수익율을 고려하여 당해 기금별로 배분한다.
제15조(통합기금 관리·운용) ①통합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이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②구청장은 통합기금의 여유자금을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통합기금은 기금별 고유목적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
1. 일반 및 특별회계의 지역개발 기반시설 조성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
제16조(기금의 배정) ①구청장은 각 기금의 원활한 지출을 위하여 기금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정기 또는
②각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배정요구서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제17조(회계공무원 지정) ①구청장은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통합기금의 회계관
②제1항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18조(재정보증)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제19조(결산 및 보고) ①총괄기금관리관 및 각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
②구청장은 결산검사를 거쳐 기금결산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결산 시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 구의회에 보고하
제20조(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①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이하 "통합기금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의 통합기금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통합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주요사항
4. 통합기금 융자대상사업의 선정, 예탁금과 융자금의 이자율 및 기간의 조정
5. 설치된 각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 및 설립취지 상실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통합기금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
2. 기금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및 구의회 의원
③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687호, 2005.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사업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보유자금을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운용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관리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보유자금을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운용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중 제8조 다음에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기금의 예탁)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보유자금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④「대전광역시 유성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하고 기금의 보유자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
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중 "구청장" 을 "기금운용관" 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운용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발전기금 조성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보유자금을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운용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은 5억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보유자금을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운용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장학기금은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⑧「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구청장" 을 "기금운용관" 으로 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기금운용관은 기금의 보유자금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운용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⑨「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의 보유자금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운용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⑩「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중 제5조 다음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제5조의2(기금의 예탁)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보유자금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
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부 칙 <제704호, 2006.0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관리운용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환경복지국장" 을 "사회복지과장" 으로, "노인복지담당주사" 를 "업무담당주사" 로 한다.
②「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도시국장" 을 "도시개발과장" 으로, "녹지담당주사" 를 "업무담당주사" 로 한다.
③「대전광역시 유성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기금출납명령관" 을 "기금 운용관" 으로 하며, 동조제3
항중 "기금출납명령관" 을 "기금운용관" 으로, "기금출납공무원" 을 "기금출납원" 으로 한다.
①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위생과장으
로,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④「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발전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기금운용 및 출납을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
되,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⑤「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조제1항중 "환경복지국장" 을 "사회복지과장" 으로, "장애인업무담당주사" 를 "업무담당주사" 로
한다.
⑥「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환경복지국장" 을 "사회복지과장" 으로, "사회담당주사" 를 "업무담당주사" 로 한다.
⑦「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도시국장" 을 "재난안전관리과장" 으로, "담당주사" 를 "업무담당주사" 로 한다.
⑧「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도시국장" 을 "지역교통과장" 으로, "교통행정담당으로 한다." 를 "업무담당주사로 한
다." 로 한다.
⑨「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담당실·국장" 을 "환경보호과장" 으로, "담당실·과장이 된다." 를 "업무담당주사가 된
다." 로 한다.
⑩「대전광역시 유성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저소득생활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을 "사회복지과장" 으로 한다.
부 칙(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714호, 2006.06.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호중 "환경복지국장" 을 "주민생활지원국장" 으로 한다.
⑤ 내지 (29) 생략
부 칙<제785호, 200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806호, 2008.07.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호중 "주민생활지원국장" 을 "사회복지국장" 으로 한다.
⑮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