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지방세기본법」제6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개정 2011. 5. 13)
②「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67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1. 5. 13)
③ 제1항제1호의 "특별공적"이란 장성군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한 사람에 대하여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그 밖의 관련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장성군 인사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의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개정 2011. 5. 13)
5. 군유지의 무단 점·사용을 찾아내어 변상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다만, 제2조1항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5조(지급신청) 실과소단장 및 읍·면장은 제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의결) 세입징수포상금은 장성군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재무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 위촉하고,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
제7조(지급)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지방재정법시행령」제88조를 따르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11. 5. 13)
제8조(대장비치) 지방세 징수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관리할 수 있다.
제9조(환수) ① 군수는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65조의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2011. 5. 13)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 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6.22)
이 조례는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1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2.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31 조례 제19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를 따른다.
부칙(2011. 5. 13 조례 제19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