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에 따라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5.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업자대표회의에서 건의하는 용도
제4조(금고의 설치) 이 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군 금고에 설치한다.
제5조(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622호, 제정 201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