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군관사관리규칙과 군청사규칙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
다.
④(다른 규칙의 개정) 군 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제120조 내지 제146조)을
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삭제한다.
부 칙 (1988. 6. 1 규칙 제55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사용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지 제12호서식(취득승인신청서), 별지 제13호
서식(처분승인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교환승인신청서) 및 별지 제15호서식(무상대부, 무상사용
허가신청서)은 조례 제4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의결 신청서식으로 198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다.
부 칙 (1990. 12. 7 규칙 제6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12. 17 규칙 제7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11. 1 규칙 제7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5. 26 규칙 제8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9. 14 규칙 제8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1. 30 규칙 제8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7. 31 규칙 제9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0. 27 규칙 제9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1. 26 규칙 제9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8. 31 규칙 제10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 28 규칙 제10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2. 27 규칙 제11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