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객"이란 국적에 관계없이 국외 또는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광을 목적으로 울산광역시를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3.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은 관광협회를 말한다.
4. "관광상품"이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만든 관광코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 진흥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자
3. 그 밖에 관광사업자로서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1. 관광객 유치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3. 그 밖에 시장이 관광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 지원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보조금 지급) ① 시장은 법 제7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관광박람회 참가·홍보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②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관광안내소 설치) ① 시장은 관광객에게 관광안내와 홍보 및 제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관광안내소를 설치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진흥사업
제7조(관광업무의 위탁) 시장은 관광 진흥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광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에 소속된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