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구·군에 배분되는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 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제6조(위원회 통합운영)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7조(준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정비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