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4.28.>
제2조(시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시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부시장(이하"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개정 2006.04.28.>
②시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이를 관리한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제산 - 업무주관과장
2. 시 행정기구설치조례상의 소속기관(이하 "청·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및 보존재산 - 소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1.11.17.,
3. 본청 및 청·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업무주관과장
4. 잡종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후 잔여지중에서 사업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이전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의회사무과장[신설 1994.09.06.]
7. 제1호 내지 제6호 외의 재산 및 잡종재산 - 회계과장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 총괄) ①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할 수 있다.
④총괄재산관리관?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잡종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하게 할 수 있다.
⑤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재산관리관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진다.
③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취하여야 한다.
④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 기재 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경계선) 시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개정 2006.04.28.>
제7조(거주용 사용제한) <삭제 2000.08.25.>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관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코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할 사유와재산관리대장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17.,
제10조(화재보고) ①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11.17., 2006.04.28.>
제12조(기부채납) 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제2항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04.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 ①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1.10.07.>
②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소유권 이전) <삭제 2001.11.17.>
제16조(교환)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교환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1.01.21., 2006.04.28.>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시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제18조(가격평정) ①시유재산을 매각, 매수, 교환 또는 대부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04.28.>
②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당해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8조의2(가산금) <삭제 2006.04.28.>
제19조(인계인수) 시장은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때에는 다음 각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계인수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20조(등기수속등) ①시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기, 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매수신청) ①과 및 청·소의장은 시유재산의 매수를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신축등 신청) ①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신축, 증축, 개축, 이축, 철거, 이전또는 모양 변경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정리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다음 각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04.28.>
②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이력처리 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수 있다.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시유재산에 증·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회계과장이해당 사유사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04.28.>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5조(증감이동보고) ①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시유재산의 증·감 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익월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 증·감 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차수재산) 임차제산이 있을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04.28.>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서식 및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04.28.>
제28조(대부계약) 잡종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04.28.>
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04.28.>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1999.01.12., 2006.04.28.>
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상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시유재산의 대부 및사용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04.28.>
제31조의2(변상금의 청문 등) 조레 제28조의2제1항 규정에 따라 변상금사전통지서를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2(1)서식에 의하고 제2항 규정에 의한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2)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1.11.17.>
제32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04.28.>
제32조의2(변상금의 청문등) 변상금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네는 별지제23호서식에 의하고, 변상금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제33조(청사관리)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피磯? <개정 2001.11.27.>
제34조(관사관리) ①관사는 조례 제51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조례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③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에의한 관사사용허가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준용규칙) 시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유재산에 관한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05.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지 제12호서식(취득승인 신청서), 별지 제13
호서식(처분승인 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교환승인 신청서) 및 별지 제15호서식
(무상대부, 무상사용허가신청서)은 조례 제4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
의 의회의결 신청서식으로 198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다.
부 칙 (1989.08.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0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0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07.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09.0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사용의 경과조치) 별표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1999.0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8.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4.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