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및 동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3."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4."대형폐기물"이라 함은 가정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개별 폐기물로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냉·난방기 등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5."지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중 폐유·폐산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폐기물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02.3.19)
6."처리"라 함은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소각·중화·파쇄·고형화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7. "재활용"이라 함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폐기물로부터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을 말
8. "감염성폐기물"이라 함은 지정폐기물중 인체조직 등 적출물·탈지면·실험동물의사체등 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인체에 위해를 줄 수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9. "폐기물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신설 2002.3.19)
제3조(폐기물의 적정관리를 위한 조치) ①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구역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재활용성·가연성으로구분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제2항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 반입되는 재활용성·가연성 폐기물의종류에 따라 해당 수수료를 차등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규칙 제6조제3항에 의하여 통보된 폐기물은 매립 또는 소각시설에서 처리할 수
제4조(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 및 처리방법) ①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종류, 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3.12.31)
②생활폐기물배출자는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법에 의한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폐기물을소각·매립등 불법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관리등) ①생활폐기물 배출에 따른 용기 및 보관시설은교통, 도시미관, 주변생활여건등을 고려하여 관리되어야 하며 이를 항상 청결히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시설 및 용기가 부적정하여 민원야기등이있을 때는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배출자(이하"배출자"라 한다)가 생활폐기물 또는 법 제24조 적용제외 사업장에서 폐기물을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판매하는 규격봉투(이하"쓰레기봉투"라한다)에 담아 묶은 후 당일 20시부터 익일 04시사이에 배출하여야 한다.다만, 토요일 20시부터 일요일 04시 사이는 제외한다.(개정 2004.10.5)
②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없는 연탄재, 대형폐기물 또는 나무상자, 재활용가능폐기물등은 품목별로 분류하여 별도 배출하여야 하고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하는자는 배출전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 및 동사무소에서 별표2의 대형폐기물배출스티커를 구입하여 부착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12.31)
제6조의2(청결유지책무·조치) ①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02.3.19)
②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02.3.1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2.3.19)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기타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2.3.19)
⑤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별표8에 의한 과태료를부과하여야 하며, 미이행자에 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신설 2002.3.19)
제7조(사업장의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①영 제2조에 의한 사업장 범위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중 그 성상이 생활폐기물과 유사하여 생활폐기물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가가능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제6조제2항의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②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이하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③건설폐기물(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성상이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할 경우 그 절차 및 준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의 종류 및 양, 배출장소, 사유, 기간, 운반차량, 장소등을 별지 제11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운반시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필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4. 운반중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조치를 취하여 운반하여야 한다.(본항 신설 2003.12.31)
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등을지정하고 그 내용을 홍보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배출자가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에는 제17조의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가할 수 있다.
제9조(쓰레기봉투의 종류·규격 및 용도등) ①쓰레기봉투의 종류는 일반용봉투와공공용봉투로 구분하고 일반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과 일련의 공사·작업과 관련하여 1회 5톤미만의 폐기물을 담아 배출하여야 하며, 공공용 봉투에는 가로청소,대청소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다만, 토목·건설공사등과관련된 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개정 2002.3.19)
②쓰레기봉투의 규격 및 두께는 공업 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규격봉투는 제작시 구청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03.12.31)
③쓰레기봉투의 색상 및 재질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개정2003.12.31)
제10조(쓰레기봉투의 제작) ①쓰레기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하되,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있어 봉투전면에 구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구명 및 연락처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경영수익사업에 따른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쓰레기봉투 제작시 불법제작 또는 불법유통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쓰레기봉투등의 공급 또는 판매) ①일반용 봉투 및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이하 "봉투"라 한다)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봉투 판매소(이하"판매소"라 한다)를 통하여 공급한다. 다만, 봉투를 판매소에 공급함에 있어 봉투판매업(이하"판매업"라 한다)을 하는자로 하여금 봉투 대금을 사전에 납부하게하여야 한다.(개정 2003.12.31) 〈개정2003.12.31〉
②제1항의 판매소에 대한 봉투공급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이하"공급대행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공급대행자와의 대행계약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항 전문개정 2004.10.5)
③제2항에 의하여 봉투공급 대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3.12.31, 2004.10.5)
1. 매월 판매소에 대한 판매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납부를 작성하여 익월
2. 봉투 공급대행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3호서식에 의한 봉투공급대행자지정신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하고 구청장은 지정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3.12.31, 2004.10.5)
④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판매소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하며,판매업자에게는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의 당해연도 자립도를 적용한 8퍼센트 범위내에서 판매이윤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급대행자에 대하여는 2퍼센트 범위내에서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3.12.31, 2004.10.5)
⑤공공용 쓰레기봉투는 가로청소등 공공의 쓰레기처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자에게 공급한다.
제12조(봉투판매소의 지정·취소) 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자는 사업자등록증을 필한 자(비영리 제외)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판매소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3.12.31)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업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고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5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해야 하며, 판매업지정을 받은자는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판매소 표지판을 자체제작하여 판매소에 부착하여야 하고 구청장이부여하는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판매소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폐기물관리법 및 이 조례에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자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날 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의하여 지정된 공급대행자 및 판매소에 대하여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4.10.5)
1. 불법 제작된 봉투를 취급하였을 때(개정 2003.12.31)
2. 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봉투 판매가격을 위반하였을 때
3. 허위로 판매소를 지정받은 자 또는 제2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위탁판매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금융기관의 인가가 취소되었을 때
④판매소는 배출자가 전출등의 사유로 판매한 봉투의 환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개정 2003.12.31)
제13조(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등의 대행) ①구청장은 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처리를 위하여 법 제1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수집·운반등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을 하게 할 경우에는 대행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대행계약에 명시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사업량은 최근1년간 반입된 쓰레기량(매립 또는 소각)을 적용한다.
4. 인건비, 장비유지비는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의한다.
5.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연금료, 공과금등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 및관련법규에 의한다.
6. 대행수수료중 잡비(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용역기준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소사업위탁대행업자에게 대행수수료를월별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의 의한다.
1. 연탄재 및 재활용품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 및 일반용 봉투에 담을 수 없는 나무상자등의 수수료부과는 별표6의기준에 의한다.(개정 2003.12.31)
3. 제1호, 제2호 이외의 폐기물 수집수수료는 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개정 2003.12.31)
②압축된 폐기물을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시에는 폐기물 0.4키로그램을 1리터로환산하여 수수료를 차등 부과할 수 있다.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봉투의 판매가격, 판매소 납품가격, 판매소이윤은 당해연도 자립도 비율을 적용한 별표7의 기준에 의하여 구청장이 고시하는 가격으로 한다.(개정 2003.12.31)
제15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①봉투의 수수료는 지정판매소 신청에 의하여 판매이윤을 제외한 판매소 납품가격만을 별지 제6호서식의 고지서에 의하여 수수료를 선납한 후 일반용봉투를 공급하여야 한다.(개정 2003.12.31)
②대형폐기물 및 일반용봉투에 담을 수 없는 나무상자등에 대한 수수료는 구수입증지를구입하여 별표2의 수입증지란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12.31)
③제2항에 의하여 납부된 수수료는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에의하며 신고된 대형폐기물은 접수번호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과오납금의 환부) 배출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수수료는 지방세법 과오납금의처리규정에 의한다. (신설 2002.3.19)
제16조(수수료의 감면) ①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다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경우에는 1인당 월 30리터,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월 20리터 범위내에서 폐기물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에 중복하여 해당되어도중복지급 할 수 없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개정 2002.3.19)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적용을 받는 자
②제1항에 의한 감면자봉투는 매월 1일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제1항과 제11조제5항에의한 봉투지급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02.3.19)
③제1항의 각호 대상자에 대한 수수료감면은 관련 실과 예산범위내에서 일반용봉투를구입지급 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제3호, 제4호 적용대상자는 1세대당 4인가족을 초과하여 폐기물수수료를 감면 할 수 없다.
제17조(과태료 부과 처분통지 등) ①법 제63조 및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부과하는 때에는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영 제42조제1항에 의한 처분통지를 하여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영 제42조제2항에 의한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의하고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의 별지 제11호서식에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본조 전문개정 2003.12.31)
제17조의2(무단투기행위 신고자 포상금지급) ①무단투기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 및주민의 자율감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무단투기 행위 신고자에게 예산의범위내에서 과태료 금액의 40퍼센트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지급 대상에 대한 세부기준 및 포상금의 지급절차등 필요한 사항은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본조 신설 2003.12.31)제18조 삭제(2003.12.31)
제19조(사무의 위임)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다음 각호를 동장에게 위임한다.
1. 제15조제2항및제3항에 의한 대형폐기물 신고접수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관한 사항(개정 2002.3.19)
2. 제16조의 수수료감면자에 대한 쓰레기봉투 지급에 관한 사항(개정 2002.3.19)
3. 제7조제4항에 의한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신고에 관한사항(신설 2003.12.31)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2003.12.3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 및수수료
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부과된 폐기물수수료 및 과태료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2. 3.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2. 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배출표는 2004년 3월
31까지 사용한다.
부 칙 (2004.10.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