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대출을 지원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을 설치·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12.5.31)
제1조의2 (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자"란 생활이 어렵고 소득수준이 낮아 생활 보장이 필요한 사람을 말하며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2.5.31)
제2조(기금의 설치)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제4조의 기금의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본조개정 2012.5.31)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인천광역시동구(이하 "구"라 한다.) 전입금(본호 개정 2012.5.31)
4. 그 밖의 수입금 등 (본호 개정 2012.5.31)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구 관내 저 소득자의 신용대출 이자 보전 지원에 사용한다.
③ 구청장은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출금리와 협약한 금융기관 간에 금리차에 대하여 대출자가 이자를 납부한 경우 대출자에게 이자 차액을 지원한다.(본항 신설 2012.5.31)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구청장은 기금을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운용 관리 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협약 체결된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2.5.31)
제6조(협약사항)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과의 협약 체결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저리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내용(본호개정 2012.5.31)
제7조(대출대상) ① 기금은 자립의욕이 있는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본문개정 2012.5.31)
1.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긴급 운영자금, 시설 개보수자금
2. 생계가 곤란한 자 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의 생업자금
3.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본호 개정 2012.5.31)
6.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병원비, 장례비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제8조(대출조건) 대출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대출금의 상환기간은 6개월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며 거치기간에는 이자만 납입한다.
제9조(대출신청) ①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협약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협약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대출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한 후 대출을 실시한다.
제10조(대출금의 상환) ① 제8조제3호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대출금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처리한다.
② 대출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중복대출의 금지) 구청장은 기금을 대출받은 자에게는 대출금 전액상환 전에 다시 대출할 수 없다.
제12조(기금의 관리)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하되,「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운용 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5조(기금관리자)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관리자를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금관련 업무담당 실·과장(본호개정 2012.5.31)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결산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세입·세출예산서와 함께 6월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한다.
제17조(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례를 개정,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2.5.31)
제18조(보고) 협약금융기관의 장은 매월 말 대출현황 및 자금 운용상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 기금을 운용할 때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재정법」및「인천광역시동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11.05.20.조례 제8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한다.(개정 2012.5.31)
부 칙(2012.05.31.조례 제8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