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
1. 회계년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별정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
제3조(지급구분)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회계년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 징수액의
2. 돌,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 점용을 적발 제보한자 : 징수금액의 100분의5
제4조(제안의 심사결정) <삭제'91.8.9>
제5조(대장비치) ①재무과장, 세무과장, 건축과장 및 동장은 과년도 체납액징수
실적대장 및 숨은 세원발굴 과징실적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②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①재무과장, 세무과장, 건축과장 및 동장은 매월분
②제1항의 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③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장이
제7조(포상금 지급) 구청장은 제6조의 신청서를 심사 확인하여 매월 15일까지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3.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