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조례 제60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
로 본다.
부 칙(조례 제718호, 제8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0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050호, 2010.12.23>(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1호 중 “위생행정과장”을 “위생과장”으로 한다.
부칙<제1169호, 2013.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