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세 법령의 적용) 시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세목) ①시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제4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내지 제9조 규정에 의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제5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삼척시세 부과징수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 시장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수정신고) ①지방세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신고납부기한 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
②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37조의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
2.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
3. 증빙서류의 압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되었던 증빙서류를 되돌려 받는 날
4. 법인의 청산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절차 등이 진행되어 세액의 계산이 가능하게 된 날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소 신고로 인한 가산세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시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로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 ①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또는 과세표준의 결정 기타 지방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시장은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송달, 시세의 징수금 징수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시사무위임조례」로 정하여 읍·면·동장(출장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세무공무원의 수납) ①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 및 그 기관과 그 「등급별구분에관한규칙」에서 규정하는 벽지지역인 읍·면·동을 말한다. <개정 2004·05·18>
②시행령 제9조제2항제2호에서"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30만원 이하인 지방세를 말한다.
제11조(세무공무원의 수납) <개정 2004·05·18>
제12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26조의 2 및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법령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다시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2항의 연장기한 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시장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그 연장기간이 종료되는 날에 법령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13조(허가 등의 제한) 시장이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고 이를 당해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에 관하여 징수유예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포탈된 징수금의 과징)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 등으로 포탈된 시세는 그 징수금을 일시에 부과·징수한다.
제16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세무공무원이 시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정할 경우에는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17조(공시송달)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판에 기재하는 것으로 한다.
제18조의2(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18조의2(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시장은 「지방세법」 제69조2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도세 및 시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자를 말한다)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 심의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납세의무자) ①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 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제외한다)과 시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시내에 영 제130조의2제1항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장을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7월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영 제130조
의4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개정 2001·01·11>
제20조(과세기준일과 납기) ① 균등분은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기로 하여 부과한다.
② 재산분은 매년 7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기로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의3(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제21조의3(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삼척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재산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제21조6(신고의무) 제21조6(신고의무)
4(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삼척시세 감면조례」에 따라 종업원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매년 1월31일 (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 할수 있다.
① 법 제176조의12제2항에 따른 소득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9조의7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24조(과세대상 등) ①재산세는 시내에 소재하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선박에 있어서는 시내에 선적항 또는 정계장을 둔 것에 한한다.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 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시로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제25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는 시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
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서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7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 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28조(세율) 제28조
①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8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5,000만원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백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1)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8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시(읍·면지역을 제외한다)지역 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내의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3.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8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6만원 + 4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4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나. 가목 이외의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②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28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주택을 2인 이상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28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29조(비과세 및 감면청구서의 제출) 「삼척시세감면조례」(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하는 자는 다른 조례 또는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 기준일까지 시장에서 제출하여야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 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7.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8.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30조(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재산의 소유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 <삭제 2008·01·11>
제32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제33조(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건축 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되었을 때
4. 과세 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 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 한 때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제34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 년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 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35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 년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 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36조(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은 그 재산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납세의무자) ①시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로 정하는 주된 상속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③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 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38조(과세표준과 세율) ①자동차의 1대당 연 세액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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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승용자동차 중 영 제146조의3제2항에서 정하는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 부터 12월까지)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 세액으로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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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적량 10,000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0,000킬로그램 초과 시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0,000원, 비영업용의 경우 에는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 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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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등록을 포함한다)를 받거나「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하고 일반의 수요에 공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이외의 용도에 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9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자동차세는 1대당 연 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 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까지의 기간 중에,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 중에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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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6조의6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③납세의무자가 연 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 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간 중에 세액(일시에 납부하는 납기한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1. 1월 중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2. 제1기분 납기 중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 기간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④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하는 때에 연 세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 세액으로 한다.
제40조(수시 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①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말소 등록한 경우에는 시장은 취득한 날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일할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각각 징수한다.
②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③자동차세 과세기간 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 취득한 자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 징수한다. 다만 연 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41조(일할 계산시 세액계산방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일할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의 연납세액에 자동차 사용일수 또는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41조의5(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등) 제41조의5(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등)
①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주행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의 전액을 울산광역시장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②울산광역시장은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금 받은 주행세액과 자체 징수한 전월분 주행세액을 합한 세액을 법 제196조의18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별로 안분한 후 동조동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시금고에 납입함과 동시에 그 안분내역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3조(과세대상) ①담배소비세의 과세대장은 제조담배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54조(납세의무자) ①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하여 담배 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 할 의무가 있다.
③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의 휴대품 또는 탁송품·별송품으로 제조담배가 반입되는 때에는 그 반입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제조담배를 제조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제조한 자 또는 반입한 자가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⑤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를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55조(과세표준)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제조담배의 개비수 또는 중량으로 한다.
제56조(세율)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법 제22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
제57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반출을 하거나 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제58조(제조담배의 반출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을 포함한다)한 때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반출·미납세반출 및 비과세대상 반출을 구분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9조(개업·폐업 등의 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개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제조장의 경우에는 당해 제조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다음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조장 명칭 또는 상호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 주사무소의 소재지
2. 대표자 및 관리자 (제조장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성명
3. 생산 또는 수입하는 제조담배의 품종 및 주 생산 제조담배의 품종
제60조(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배의 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61조(신고 및 납부 등) ①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영 제181조에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각 시·군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05·18>
②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을 수입제조담배의 담배소비세에 대한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영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담배소비세의 징수·납입에 다른 사무처리비 등을 시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④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제조담배의 품종·수량·세율·세액 등을 기재한 납부서와 함께 산출된 담배소비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62조(가산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로서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 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 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4·05·18>
1.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
2.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33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장한 경우
4.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하지 아니 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경우. 다만,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별 제조담배의 매도에 따른 세액을 허위로 신고 한 경우. 다만,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된 제조담배를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
2.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33조의9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4. 과세표준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산출세액 및 부족세액은 당해 행위에 의한 제조담배수량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63조(납세담보) ①시장은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영 제18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제공의 요구를 받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시장은 제조담배의 반출을 금지하거나 세관장에게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담배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4조(납세의무자) 도축세는 시내에서 소·돼지를 도살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65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도축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시가는 시장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제66조(징수방법) 도축세는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67조(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①소·돼지를 도축장내에서 도살하는 때에는 도축 장경영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소·돼지를 도살하는 때마다 부과·징수한다.
②소·돼지를 도축장외에서 도살하는 때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도축세의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도축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도축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68조(신고납입)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매월 5일까지 전월 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에 관한 소·돼지의 도살두수, 과세표준액, 세액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고 징수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도축장 외에서도살한 것에 대한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도살할 때마다 도축세를 징수하여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도축장의 경영을 폐지한 때 또는 휴업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업 또는 휴업한 날까지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를 즉시 신고 납입하여야 한다.
제69조(세액의 결정과 경정 등)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0조(가산세) 시장은 제68조 및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된 도축세액을 특별징수의무자가 신고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에 그 세액에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가산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제71조(장부비치의 의무) ①도축장경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2. 도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4. 조제한 영수증의 매수 및 교부한 영수증의 매수와 그 조제 및 교부 년월일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장경영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도축장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2조(과세대상) <삭제 2005·5·31>
제73조(납세의무자) <삭제 2005·5·31>
제74조(과세표준) <삭제 2005·5·31>
제75조(세율) <삭제 2005·5·31>
제76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삭제 2005·5·31>
제77조(구판사업 등 토지에 대한 경감) <삭제 2005·5·31>
제78조(부과·징수 등) <삭제 2005·5·31>
제79조(세액조정) <삭제 2005·5·31>
제80조(신고의무) <삭제 2005·5·31>
제81조(공람 및 이의신청) <삭제 2005·5·31>
제82조(매각·등기·등록 관계서류의 열람 등) <삭제 2005·5·31>
제83조(과세대장 비치) <삭제 2005·5·31>
제84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5조(부과지역의 고시) 시장은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6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 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87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 자가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토지·건축물 및 주택의 소유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8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건축물 및 주택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관할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9조(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사항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한 다. 다만, 법 제10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중 다음에 정하는 구역안의 토지 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이를 대지로 보아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제90조(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1조(과세기준일과 납기) ①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 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 징수 할 수 있다.
제92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1.4로 한다. <개정 2009.06.05.>
제93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도시계획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하고 부과·징수는 재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94조(신고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 및 주택의 건축 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 주택이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된 때
4.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납세의무자가 건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 년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설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납세의무자가 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그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과 지목변경 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지목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95조(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99·04·2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3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9·07·30)
이 조례는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3·03)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1·1·11>
1.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개정 2001·1·11>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 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1호의2 및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01년 제2기분 자동차세액 산출적용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200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액은 제3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8조제1항제1호의2의 산식에 당해 차량의 차령을 적용한 값으로 한다.
제3조(주행세율의 적용 및 조정에 관한 특례)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2·4·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동차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3·0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5·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2항 및 제40조제 3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제74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류의 송달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송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5·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2장제4절의 규정(제42조 내지 제52조)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6·5·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부 칙(2008·0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6.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기한)
제92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 칙(2010.04.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2장제1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및 같은장 제1절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2010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