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살기좋은 부안건설에 크게 공헌한 자에게 부안군에서 수여하는 포상의 기준
제2조(수여대상) 포상은 군민 모두가 자긍심과 편안함을 느끼며 살기좋은 부안건설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공무원·기관·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제3조(시행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종류) 이 조례는 부안군으뜸군민대상·표창장·감사장·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 한다.
제5조(부안군으뜸군민대상) 부안군으뜸군민대상의 수상분야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열대상은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이웃을 위난으로부터 구하고, 항상 옳고 바른 일에 앞장서
하고 비윤리적인 주민을 선도하여 믿음과 사랑이 두터운 내고을을 만드는데 기여한 자 <개정
2. 효열대상은 부모를 극진히 봉양하고 웃어른을 공경하여 미풍양속의 귀감을 실천함으로써 효행
3. 산업대상은 새로운 신기술개발과 창의력으로 생산성 및 작업능률의 극대화를 통하여 지역산업
4. 공익대상은 부안사람의 긍지를 높이고, 공공사업·자선사업 기타 봉사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5. 교육대상은 우리의 후예들에게 올바른 가치관확립과 인성교육을 통해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
6. 문화·체육대상은 문화 및 체육활동을 통하여 우리고을의 명예를 선양시키고, 군민체위향상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우리고을의 명예를 선양시킴은 물론 살기좋은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2. 학술·예술·체육 등 기타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9조(심사위원회) ①으뜸군민대상의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으뜸군민대상의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부안군으뜸군민대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2.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있는
②포상대상자(표창장·감사장·상장·기타 표창추천 등 이하 "포상"이라 한다)에 대한 공적심사
제10조(추천) 수상후보자는 군민 15인이상의 연서 또는 각 기관장, 단체장, 학교장, 실·과·소
장이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별도 지정일까지 추천한다. <개정
제11조(수상자 결정) ①으뜸군민대상 수상자 결정은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성을 얻은 자로 하되, 과반수 찬성을 얻은 자가 없을 때는 최다득표자와 차점자를 대상으로 결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수상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기타 포상수여대상자 결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후 군수가 결정한
제12조(포상방법) ①으뜸군민대상 수상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으뜸군민대상 메달과 "별지 4
의 으뜸군민대상증 기타 상금 또는 상품 등의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99.12.30. 조
②기타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상금·상패 기타 부상을 함께 수
제13조(중복수여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중복수여 또는 재수여하지 아니한다.
제14조(포상시기) ①으뜸군민대상은 매년 "군민의 날"에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
②기타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
제15조(외국인에 대한 준용) 외국인에게 으뜸군민대상 및 포상을 수여할 경우에는 이 조례가 정하
제16조(추서) 으뜸군민대상 및 포상의 수상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으뜸군민대상 및 포상이 수여되기
전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본인의 명의로 그 유족대표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으뜸군민대상
제17조(실비변상) 으뜸군민대상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
였을 경우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
제18조(대장 등재) 이 조례에 의한 수상자는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의 대장에 등재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규격중 직경 7㎝ 를 직경 5㎝ 로 하고 두께 3~5㎝를 두께 2 ㎜로 하며"순금 5돈을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 부안군군민의장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부안군군민의장조례에 의한 군민의장 수상자는 이 조례
에 의하여
수상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9.08.10 조례14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9.12.30 조례15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02. 4. 29 조례16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