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자)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세입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지방재정법」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예산 성과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탈루 또는 숨은 세입원(구세 및 세외수입을 부과할 수 있는 근원을 말한다)을 찾아내어 부과하거나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공적이라 함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세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ㆍ관허사업제한ㆍ「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제3조(지급 기준 및 한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5
4. 납세의무의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 또는 숨은 세입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5. 도로ㆍ하천 또는 공유수면의 무단점유를 적발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대된 세입 징수액의 100분의 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포상금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 1건당 30만원(동일 건에 대하여 공동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합산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되, 1인당 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신청 및 심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제1호서식에 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 받은 경우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 대상ㆍ기준 및 한도 등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결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그 밖의 포상금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급방법 등) 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은 예금계좌에 입급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구청장은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제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징수액을 환부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포상금을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6조(대장비치) 세입금 과장부서의 장은 별지제2호서식에 의한 과년도체납액징수대장 및 별지제3호서식에 의한 탈루ㆍ숨은세입원발굴부과징수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2006. 9. 25 조례 제69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포상금의 지급 기준 및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징수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