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26., 2012.6.1.>
제2조(지급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대상자는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2.6.1.>
② 명예퇴직수당을 지급신청한 후에 승진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도지사가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도지사가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26., 2012.6.1.>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2.6.1.>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전에 자기의 의사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에 재직기간, 정년잔여기간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전원을 선순위자로 한다. <개정 2009.6.26., 2012.6.1.>
2. 「공무원연금법」의 장기근속공무원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간의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경기도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과 이 규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급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도지사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의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어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등은 「공무원연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지급신청대상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는 퇴직예정일 현재 1년이상 20년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2.6.1.>
제10조(근속연수의 계산)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 계산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안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지급일과 퇴직예정일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지급신청)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조기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도지사가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2.6.1.>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개정 2009.6.26.>) 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6.26., 2012.6.1.>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결정전에 자기의 의사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에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지급심사기준)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2. 「공무원연금법」의 장기근속공무원
제15조(지급절차등) 조기퇴직수당의 지급절차 및 수령권의 승계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6.26.>
부칙< 1998.11.3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당시 개정전의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경기도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제출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9.6.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정된 서식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 규칙) <제3536호, 2012.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