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대상자는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을 지급신청한 후에 승진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자의 근속연수는 퇴직당시 당해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제4조(지급신청) ①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도지사가 받은 것으로 본다.
②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기간계산등) ①명예퇴직수당 지급액의 계산에 있어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수당지급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대간첩작전 및 화재진압등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시행령에 의한 폐질등급에 따라 아래표에 의하여 가산지급하되, 예산이 없을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폐질등급 |
가산지급배수 |
1급 내지 4급 5급 내지 8급 9급 내지 12급 13급 내지 14급 |
월봉급액의 4배 월봉급액의 3배 월봉급액의 2배 월봉급액의 1배 |
제6조(지급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전에 자기의 의사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에 근속기간, 정년잔여기간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지급심사기준) ①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전원을 선순위자로 한다.
2. 공무원연금법상의 장기근속공무원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간의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경기도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과 이 규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지급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도지사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의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어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승계한다.
②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등은 공무원연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지급신청대상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는 퇴직예정일 현재 1년이상 20년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11조(근속연수의 계산)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 계산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2조(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안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지급일과 퇴직예정일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지급신청)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조기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도지사가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지급심사대상) ①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급별?계급별?등급별(이하 "직급별"이라 한다) 과원수에 따라 직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급·계급·등급(이하 "직급"이라 한다)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결정전에 자기의 의사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에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5조(지급심사기준) ①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선발하여야 한다.
2. 공무원연금법상의 장기근속공무원
제16조(지급절차등) 조기퇴직수당의 지급절차 및 수령권의 승계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당시 개정전의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경기도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제출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