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촌발전과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과 미래 제주농업을 이끌어 갈 영농승계세대들에게 새로운 농업기술과 시범영농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선도농업인"이라 함은 농촌발전과 농업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새로운 영농기술을 습득하고 과학영농을 실천 하는 농업인과 농업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품목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내외 연수 및 연찬 교육사업 지원
2. 밭작물 지대의 새로운 농업기술 도입사업 및 시범영농사업 지원
3. 그 밖에 농촌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도지사가 운용·관리한다.
제7조(기금지원 신청 및 결정) ①기금지원 신청은 별지 서식에 의한 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한다.
②기금지원 및 선도농업인 등의 결정은 제8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운용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선도농업인육성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운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농업기술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중 당연직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축산국장,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이 되며, 위촉직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명, 기금운용 이나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가나 농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민간인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의 회계기관) ①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제1항의 기금운용관은 인력육성업무를 담당하는 농업기술원 국장, 기금출납원은 농업기술원 인력육성담당으로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설치 및 운영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에 관한 경과 조치)
제3조(기금의 설치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본다.
제4조(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 조치)
제4조(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5조(위촉위원에 관한 경과 조치)
제5조(위촉위원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 의 잔임기간으로 본다.
제6조(종전의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종전의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