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제7조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인 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승학어린이집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1075-2 번지에 둔다.
2. 햇님어린이집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534-13 번지에 둔다.
3. 하단어린이집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608-14, 16 번지에 둔다.
4. 감천어린이집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동 12-233 번지에 둔다.
5. 무지개어린이집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산173-4번지에 둔다.
6. 사하삼성어린이집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615-213번지에 둔다.
7. 동백어린이집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548-17번지에 둔다.
제3조(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 기반교육실시
제4조(입소순위) ①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영유아의 입소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 4. 15>
3. 맞벌이 가정 및 편부ㆍ모가정 기타 결손가정의 자녀
4. 기타 일반주민의 자녀[본항전문개정 1997. 4. 15]
② 전항의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자중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하구 보육위원회 (이하 "보육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장근로자자녀를 입소시키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한 어린이집의 경우는 인근 사업체근로자 자녀를 우선 입소 시켜야 한다.
제5조(보육료등) 보육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표준보육단가 내에서 시설장이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1997. 4. 15단서삭제 , 1999. 5. 10>
제6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하며 개인 위탁운영 수탁자의 상한연령은 만62세 이하로 한다. <개정 1999. 5. 10>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수탁자의 의무, 수탁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할 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보육의 전문성 확보와 보육아동의 안전사고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7조(위탁운영 기간) 위탁운영하는 기간은 3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시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1999. 5. 10>
제9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제10조(약정의 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규, 행정지시, 위탁운영 약정을 위반 했을 때
2. 수탁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 및 노령으로 보육사업 수행이 곤란할 때
3. 시설물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구청장이 약정을 해제하고자 할 때
4.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영유아 보육상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1조(종사자 임면) ① 어린이집 원장의 임면은 구청장이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 수탁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인 때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1999. 5. 10>
제12조(전보) 구청장은 원장의 제청으로 종사자를 전보할 수 있다.
제13조(휴가) 종사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2. 병가는 질병, 부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연 2개월 범위내로 하며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하여 한다.
3. 공가는 천재지변 공무 등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에 필요기간을 허가한다.
4. 특별휴가는 경조사가 있을 경우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제14조(징계위원회) 어린이집 종사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설치하되 보육위원회가 이를 담당한다.
제15조(징계권자) 징계권자는 다음과 같다.
1. 원장 - 구청장 또는 수탁자 ( 단, 수탁자가 원장인 경우에는 구청장)
제16조(징계) 징계의 종류는 견책과 해임으로 구분하고 견책처분을 받은 종사원은 1년간 호봉승급을 할 수 없다.
가.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에 3회이상 지각 또는 결근자
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장이탈 및 근무를 태만이 하는 자
라.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영유아의 안전보육을 소홀히 한 자
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영유아보육에 지장이 있는 자
라. 영유아의 안전보육 소홀로 중대한 사고를 유발한 자
바. 기타 근무성적이 지극히 불량하여 영유아보육에 적합하지 않은 자
제1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어린이집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연도의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1997. 4. 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4. 15 조례 제3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5. 10. 조례 제4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5. 10. 조례 제4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