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과세의 근거) 군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법령 기타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제외 하고는 「지방세법」(이하 "법"이라한다) 제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6. 9. 1>
1. 세무공무원 :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납세고지서 :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군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의 규정과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 장소와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군수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세목) ① 군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제4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개정 1995. 6. 8, 1996. 9. 1>
제5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절차 기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6. 9. 1>
제6조의2 (세무공무원의 수납) 「지방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가산금을 제외한 총체납세액이 30만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 <신설 2004. 5. 1개정 , 2006. 8. 10>
제7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 의무자가 법 제26조2 및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6. 8, 2004. 5. 1>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한이 만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또다시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장된 기한 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가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신고 및 납부기한의 연장이 결정되었을 경우의 당해 가산세는 그 연장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적용한다.
제8조(허가 등의 제한) 군수는 영 제25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고 이를 당해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6. 9. 1, 1998. 5. 30, 2004. 5. 1>
제9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군세에 관하여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6. 8, 2004. 5. 1>
제10조(부과 사실증명서의 제출) 군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한 자의 동일과세 객체에 대하여 동종의 세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부과한 때에는 부과사실을 신고하는 동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군세의 납부또는 납입기한을 지정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 기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로부터 15일 내로 한다. <삭제 1996.9.1.신설 , 2004. 5. 1>
제12조(서류의 송달방법) ① 군수는 영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1998. 5. 30>
② 제1항제1호외의 자에게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송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법 제51조2 제1항 단서조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이라 함은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통우편방법에 의한 송달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고지서의 우편발송을 증명할 수 있도록 송달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의 우편물접수인을 날인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제13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삭제 1996.9.1.신설 , 1998.5.30.>
① 지방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부산광역시기장군소속공무원 2명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인사로 하여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1998. 5. 30>
1. 지방세사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의 전직공무원
2. 판.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공인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률학 기타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종사한 자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회의 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4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위원회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를 설립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은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로 지명 또는 위촉된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1998. 5. 30]
제14조(군세심의위원회) ① 군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군세심의위원회 (이하 이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0.6.7.>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된 각 1인으로 하며,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과 시행규칙 제39조제3항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춘 자중에서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의 2(과세표준심의위원회) ① 토지 및 건축물 등의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이하 이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00.6.7.>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③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세율) ① 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 7. 26>
② 소득할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5. 12. 30 조례 제133호]
제16조(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11]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성명 및 명칭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 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7.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8.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17조(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 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 자는 지체없이 당해 재산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 사업용폐지의 연월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신고가 없을 경우, 조사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의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삭제 2007. 12. 21>
제18조의2(세율) 법 제1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세율은 동조 제1항규정에 의한 표준세율을 적용세율로 한다. <신설 1998. 5. 30>
제19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 재산세의 납세 의무자가 당해 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세관 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 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납세 관리인으로 지정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삭제 2006. 8.10>
제20조의2(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제21조 <삭제 1996. 9. 1>
제22조(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납세 의무자는 건축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된 때
4.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 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 면적을 증감한 때
6.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② 납세의무자가 영 제75조의2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년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발생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년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발생의 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24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년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 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25조(재산세 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22조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군수는 그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 로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자동차세의 세율은 법 제196조의5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삭제 1996. 9. 1신설 , 2000.6.7.>
제26조의2 (주행세의 납입확인) ① 군수는 매월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주행세를 납입받아 당해 안분세액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0.6.7.>
② 군수는 안분세액이 지방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안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울산광역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농업소득금액, 비과세를 받고자하는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그 사유를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8조(개간, 간척등으로 인한 비과세신청) 법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인가 또는 허가년월일, 사실상 준공년월일, 영농개시일, 피해년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비과세가 된 날 또는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2001.3.10.>
제30조 2001.3.10.>
제31조(감면 결정통지) 군수는 제27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시행규칙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6. 8>
제32조(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동신고 등) ①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지 또는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의 소유권의 변경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써 영 제167조에서 정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한다.
②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군수가 변동사실을 확인하였거나 토지개량사업의 시행자 등의 대리신고에 의하여 농업소득세과세대장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사실을 즉시 농업소득세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 <삭제 2001.3.10.>
제34조(수시부과) 법 제2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로 부과하는 농업소득세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 일로부터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부과기간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5조(농업소득조사위원의 수당 등) 농업소득조사위원에 대하여는 영 제169조 제1항에 의한 농업소득세 과세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36조 <삭제 1996. 9. 1>
제37조(과세표준) 도축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시가는 군수가 미리 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제38조(세율) 도축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제39조(징수방법) 도축세는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납기한을 정하여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 한다.
제40조(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① 소.돼지를 도장 내에서 도축하는 때에는 도장 경영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하여 소.돼지를 도축할 때마다 부과 징수한다.
② 소.돼지를 도장 외에서 도축하는 때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세의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도축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도축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을 특별징수 의무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41조(신고납입) ①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매월 5일까지 전월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에 관한 소.돼지의 도축두수. 과세표준액, 세액,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납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도장외에서 도축한 것에 대한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도축할 때마다 도축세를 징수하여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제42조(세액의 결정과 경정 등) ①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3조(가산세액) 군수는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된 도축세액을 특별징수의무자가 신고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도축세액으로 하고 그 납부기한을 15일 이내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징수한다.
제44조(장부비치의 의무) ① 도장경영자는 다음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2. 도축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4. 조제한 영수증의 매수 및 교부한 영수증의 매수와 그 조제 및 교부년월일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장경영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장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제46조(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배의 제조, 수입, 매도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9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50조(부과지역의 고시) 군수는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제51조(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3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는 제16조의 규정을 준용 하되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신고서로 갈음 할 수 있다. <개정 1995. 6. 8>
제52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 법 제238조 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 자가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토지 · 건축물 및 주택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지체없이 당해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하여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의 연월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9. 1>
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신고가 없을 경우에 조사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의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3조(납세관리인의 지정신고)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납세관리인을 지정신고하거나 군수가 납세관리인을 지정할 경우에는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신고로 갈음한다.
제54조(도시계획세의 현황 부과)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사항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다만, 법 제10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중 다음에 정하는 구역안의 토지로서 법동조항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이를 대지로 보아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제55조(과세기준일과 납기) ①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30일까지.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 할수 있다.
③ 시장.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 할수 있다.
제55조의2(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1.4로 한다. <개정 2009. 5. 26>
제56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도시계획의 납세고지는 재산세의 납세고지 서에 병기하여 고지하고 부과징수는 재산세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7조(신고의무 및 직권등재)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였거나 과세대상의 정황이 변경된 때의 신고의무에 관하여는 제22조 및 법 제194조의 규정을 준용 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직권등재는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22조 및 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58조(세율) ① 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세율로 한다.
1. 재산할 : 사업소세의 연면적 1제곱미터 당 250원
② 법 제2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59조(신고의무) 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종업원수, 급여총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60조(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 개시일 1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6. 8>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성명 및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 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 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부칙< 조례 제 51호, 제정 1995.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109호, 개정 1995. 6. 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공동시설세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고지된 군세인 공동시설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 133호, 개정 1995. 12. 3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주민세 세율인상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징수(신고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소득세, 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1994사업년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2. 1995년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
3.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부칙 <조례 제 149호, 개정 1996. 9. 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하는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 195호, 개정 1998. 5. 3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 이후 과세분부터 적용한다.
③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 244호, 개정 1999. 7. 2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 282호, 개정 2000.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316호, 개정 2001. 3. 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 389호, 개정 2004. 5. 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서류의 송달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2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송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 424호, 개정 2005. 7.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 451 호, 일부개정 2006.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03호, 일부개정 2007. 12. 21>
① ~ ②(생략)
③(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를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574호, 일부개정 2009. 5.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5조의2 개정규정은 2009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