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청사건립시 소요되는 예산의 일시적 확보에 따른 어려움의 해소 및 노후·협소한 청사환경을 개선하여 21세기 미래지향적인 종합청사를 신축, 효율적인 행정기능 수행 및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기적으로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춘천시공용·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기금은 300억원을 조성 목표로 하여 매년 30억원 이상 시비로 적립하며 필요시 목표액을 초과하여 적립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춘천시공용·공공용의 청사 건립을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기타 공용·공공용 청사건립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나 활동비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용관리한다. 단, 기금은 타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
② 「춘천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6조(지방재정법 등 적용)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및 「기금관리기본법」 관련 규정의 예에 의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춘천시공용·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제2항을 “춘천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