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2. 29. 조2055)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폐기물 반입 수수료 징수 총액의 100분의 10의 금액
제3조(기금의 관리) 군수는 기금을 별도 계좌로 설치하여 군 금고에 예치하되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대행하도록 한다.(신설 2012. 2. 29. 조2055)
②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주사로 한다.(신설 2012. 2. 29. 조2055)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12. 2. 29. 조2055)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신설 2012. 2. 29. 조2055)
② 기타 운영사항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운영 등에 의한다.(신설 2012. 2. 29. 조2055)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2. 2. 29. 조2055)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9. 조2055)
② 군수는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9. 조2055)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2. 2. 29. 조2055)
제8조(기금의 운용관계공무원) ①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개정 2012. 2. 29. 조2055)
②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개정2007. 8. 1 조1886)(개정 2012. 2. 29. 조2055)
제9조(기금 관리장부의 비치) 기금운용 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 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는 것 이외에 예산회계에 관하여는 진도군재무회계규칙의 예에 의한다.(개정 2012. 2. 29. 조2055)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 2. 29. 조2055)
부 칙 (2003. 1. 9 조17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2.9 조 17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8. 1 조18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2. 29. 조20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