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세 및 세외수입 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7.9)
제2조(지급범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한 사람
②제1항제1호의 "특별한 공적"이란 세입금의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관허사업
제한,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
제3조(지급기준)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회계연도 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 징수 : 징수액의 100분의5
2. 회계연도 말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과년도 미수액 징수 : 징수액의 100분의1
3. 납세의무 발생일 부터 1년이 경과한 탈루된 구세원을 포착하 거나 부과자료 제보
4.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제보 : 징수액의 100분의5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금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제3조의2(결손처분된 미수액 징수자에 대한 지급기준) 결손처분(부분결손 제외)된
1. 시효소멸 잔여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10
2. 시효소멸 잔여연수가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 징수액의 100 분의 8
3. 시효소멸 잔여연수가 3년 이상인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6
제3조의3(지급한도) 제3조 및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징수 1건당 100만원,
분기별 1인당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본조신설 2004.7.9.]
제5조(대장비치) ①세무과장 및 동장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대장 및 숨은 세원
발굴과 징수실적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①세무과장 및 동장은 매월분 징수포상금지급 신청서를 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89. 6. 27·1996. 12. 3·1998. 9. 24)
②제1항의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③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할 포상금은 해당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장이 신
제7조(포상금 지급) 구청장은 제6조의 신청서를 심사 확인하여 매분기 익월말까지
제8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세입징수포상금의 심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중구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1. 제2조의 지급범위
2. 제3조의 지급기준
3. 제3조의2의 결손 처분된 미수액 징수자에 대한 지급기준
4. 제3조의3의 지급한도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세무과장, 총무과장, 감사담당, 세외수입담당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9조(환수) ⓛ구청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②구청장은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부과
취소,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한다. (본조신설 2004.10.5)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6.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3.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12.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9.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1999. 8. 11) 삭제 (2000. 11. 17)
부 칙 (2000. 10.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0. 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징수한 미수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