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융자금의 조성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금조성) ① 이 조례에 의한 융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은 농공단지의부지 현시가 매각에 따른 잉여금과 일반예산 출연금으로 조성한다.
② 제1항의 자금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는 자금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제3조(자금관리) ① 자금은 시장의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관리하되,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금융기관에 예금 또는 신탁방식으로 자금으로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김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금융기관은 조성된 자금의 3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의 요청에 의거 중소기업체에 자금을 융자한다.
④ 시장은 효율적인 자금관리 및 집행을 위하여 자금관리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1. 기금운용관 : 안전개발국장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조(융자대상업체) 김제시에 본사가 있으며, 공장이 소재하여 공장 등록된 중소기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제5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 연도 초에 융자금의 총액·한도액·조건·절차 등 융자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신청)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대상자 선정) ①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업체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자문을 위하여 융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융자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융자한도) 자금의 융자한도는 업체당 2억원으로 한다.
제9조(융자조건) ① 자금의 융자는 운전자금에 한하며, 대출금리는 대상기업체별로 해당 채무자에게 적용되는 소정의 대출금리보다 3퍼센트 낮게 정한다.
② 제1항의 저리융자금리와 소정대출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은 제3조제2항에 의한 이자수입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자보전에 관하여는 시장과 금융기관 간의 협약에 의하여 정
④ 융자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⑤ 융자절차·이자불입 및 상환방법 등은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융자방법) 금융기관은 연도 중 수시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 안에서 시장과 협의하여 추가 융자할 수 있다.
제11조(자금상환) ① 융자금은 일시 또는 분할하여 융자기간 내에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04. 5. 28 조례468>
② 제1항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일반시중은행의 연체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다.
③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 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2조(변경사항 통보) 융자를 받은 업체의 명칭·대표자 및 소재지 기타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사후관리) 시장과 금융기관이 필요한 때에는 융자금의 관리실태조사와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보고 등) 금융기관은 자금의 운용상황을 매 분기마다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4. 5. 28 조례4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7. 3. 15 조례5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8. 8. 13 조례5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