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의 의거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4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제35조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제3조(지휘, 감독) ①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등을 보고 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 6.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8. 1 조례7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06호, 2009.12.31>(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법 제17조의8 및 영 제32조”를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4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제35조”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법 제18조의2”를 “법 제30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법 제21조”를 “법 제37조”로 한다.
⑩ ~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