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하남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의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사무는 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제3조(지휘·감독)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항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91.2.28>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1.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0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5.20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4.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