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
(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징계양정의 기준과 가중 경감사유 등을 정함으로써 징계 양정의
제2조(징계양정의 기준) ①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등을 참작하여 별표1의 징계 양정 기준에
②인사위원회가 징계 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중점정화대상으로 지정된 비위를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개정 97. 6. 9)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과실에 의한 비위로서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되었거나, 행위 당시의 여건 기타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2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2의 문책 순위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음 각호의 1에
1.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징계사건
제4조(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는 경우에는 별표3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공무원이 징
계 처분이나 이 규칙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 처분이나 경고 처분전
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의
시효가 3년인 비위 및 징계의결요구 기관에서 중점정화대상으로 지정된 비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6급이하
공무원·연구직·지도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중앙행정 기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광역시장,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개정 96.9.20)
3.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3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제5조(징계의 가중) ①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
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인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
기간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당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종료된 후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제6조(의결서의 작성요령) ①인사위원회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
하여 의결한 때에는 징계 의결서의 이유난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의결 주문난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 라고 기재한다.
제7조(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기재 요령) ①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서에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을 기재할 때
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동조동항 단서의
②제1항의 경우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서에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와의 관련도와 징계
혐의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개전의 정, 기타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 증빙자료
③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감경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징계의결 요구시 확인사항)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징계 혐의자를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을 요구할 때에는 당해 기관의 중점정화대상으로 지정된 비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제5조의 규정
에 의한 공적 유무 등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7. 6. 9)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66.11.23 규칙제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1.03.31 규칙제1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7.04.18 규칙제2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11.06 규칙제3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6.08.11 규칙제4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01.29 규칙제4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12.07 규칙제5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8.04 규칙제71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 본문 단서의 개정규
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1996.09.20 규칙제7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6.9 규칙제79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부 칙(2006.01.10 규칙제94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별표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