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조와「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
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공무
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 위원(위촉위원 1인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05.06. 규 972>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
제4조(시험실시계획 및 결과보고) <삭제 95. 7. 25 규 779>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 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예정인원이 10인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전에, 10인 이하일 때에는 시험기일 10일전
각각 신문·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3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5.05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기능직공무원의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시
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
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005.05.06. 규 972>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 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 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9급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 임용시험 : 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그것을 납부한 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
제7조(응시결격사유등) ①「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 신규 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특별임
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③ 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5급공개경쟁승진시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당해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
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신설 98.4.10 규837>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5.05.06. 규972, 2008.1.25. 규1006, 2008.12.30.
제9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시험의 경우
2.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제2항제3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제4
호·제6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 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의 요
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 또는 석사학위소지자로서 임용예정
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다. 연구사의 경우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
가. 연구직공무원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나. 지도직공무원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제9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
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
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
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96. 5. 11 규 799>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
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6. 5. 11 규 799>
⑤ 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 기관의 장
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6. 5. 11 규 799>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역예정일 전 6개월 이내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99. 7. 21 규876, 2008.1.25. 규1006>
제12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인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인 이상
제12조의2(시험수당등 지급)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5.05.06. 규 972>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05.06.
③ 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제13조(면접시험기준) ① 면접시험은 당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11에 따라 검정하며 다음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개정 2005.05.06. 규972, 2008.1.25.
②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
을"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미흡)"
③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
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
제13조의2(서류전형 기준) ①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등을 심
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
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
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
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별표 2에 의한 각종 시험 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별표 7의2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
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
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3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
로 별표 7의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
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2008.1.25. 규1006>
② 「국가기술자격법」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이하
(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
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 시험의 경
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
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④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
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신설 99. 7. 21. 규 876>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은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별표 5와 같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또
는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
④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
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 계급 상당경력
이 3년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 공무원 상당계급 또는 기능직공무원상당 등급의 봉급을 받는 별
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
용예정 직급은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98.12.7
규860, 2006.5.19. 규988, 2008.1.25. 규1006, 2009.8.14. 규1029>>
⑤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
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개정 2008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개정 99. 12. 27 규 892>
-------------------------------------------------------------
--------------------------------------------------------------
전 문 대 학 졸 업 자 7급·8급·연구사·기능직7급·8급
--------------------------------------------------------------
⑥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
는 별표 10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 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98.4.10 규837,
⑦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⑨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
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② 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
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로 "특별임용시험"은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으로
제15조의2(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 영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
에 의하여 특수한 직무분야 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1. 특수 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직렬·조무직렬·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2. 특수 환경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 제18호의 장려 수당 지급 대상자란중
3. 특수 지역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 공무원을 특별 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 제4호의 규
제16조(특별 임용의 인원제한) 제15조의2 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
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기관 해당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제17조(전직시험의 면제) ① 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②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
증의 구분은 별표 6에 의한다.
③ 영 제2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08.1.25. 규1006>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 신규임용 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의 규정
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 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
후보자 등록원서에「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 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 후보자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하고,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임용
후보자 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시보 공무원을 임
용하였을 때에는 제8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의2(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의 읍·면 우선임용) <삭제 99. 12. 27 규 892>
제23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영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
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개정 96.5.11 규799, 2008.1.25.
② 제l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
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개정 96.5.11 규799>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임용계급
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영 제33조제9항에 의한다. <개정 2008.1.25.
② 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
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당해 계급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
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5.05.06. 규972,
2006.05.19. 규988, 2008.1.25. 규1006>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 제1항제2호 및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 4. 10 규 837>
1.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시·도단위 이상의 시책으로 채택된 그 시책개발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2. 중앙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전국단위 공개심사에서 지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3.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같은 수준의 지방행정발전에 공헌을 하였다
제25조의2(자격증 가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군수가 규칙으로 정하
는 자격증은 별표 15와 같다.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4항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
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
제26조의2(군 및 읍·면간 인사 교류) ①임용권자는 군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공무원을 7급공무원
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으로 전보하여야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읍·면에 해
당 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1.25. 규
② 군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의 해당 직급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 읍·면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순위자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제26조의3(도서·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 임용권자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도서·벽지 등에서 2년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
여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하여야 한다. <개정 98.9.1 규850, 2008.1.25. 규1006, 2008.12.30. 규
② 제1항의 도서·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중 도서·벽지에 근무한경력이 없는 자를 우선적으
제26조의4(승진·전보임용기준의 사전 심의대상)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전보 임용기준의 사
제27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민원창구에는 1년이상 당해업무에 경험이 있는 정규직공무원으
로서 군은 8급이상, 읍·면은 9급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
② 2년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연
수에 도달하고, 영 제31조와 영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제27조의2(공무원교육원 교관임용) <삭제 99. 12. 27 규 892>
제27조의3(권한의 위임) <삭제 95. 7. 25 규 779>
제28조 <삭제 98. 12. 7 규 860>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등) 인사위원회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성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5.05.06. 규972,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 3. 5 규 69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제6조
의 2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용시험
은 제21조 별표 2, 별표 5, 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93. 7. 24 규 7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4. 1. 12 규 7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규칙의 개정)
①고성군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인)”을 “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②고성군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인)”을“서명 또는 인”으로 하고, 동서식의 첨부서류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③고성군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인)”을“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④고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인)”을“서명 또는 인”으로 하고, 동서식의 첨부서류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5호 서식중“(인)”을“서명 또는 인”으로 한
다.
⑤고성군세부과징수규칙중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의 부표·별지 제16호서식·별지 제30호·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40호서식·별지 제46호서식·별지 제48호서식 및 별지 제52호서식의“(인)”을 각각“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⑥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별지제2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별지제17호서식·별지 제19호서식·별지 제
21호서식·별지 제26호서식·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중“(인)”을 각각“서명 또는
인”으로 하고, 별지 제21호 서식중“첨부 : 인감증명서 1부”는 삭제한다.
⑦고성군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조서식중“(인)”을“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⑧고성군청소종사원복무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중“(인)”을“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⑨고성군주택사업특별설치 및운영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인)”을“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⑩고성군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제7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중
“(인)”을“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⑪고성군수도급수공사대행업자지명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7호서식 내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중
“(인)”을“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⑫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중 “(인)”을 “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부 칙 <94. 2. 8 규 7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 1. 13 규 75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중에 있
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제3항 및 제17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 7. 25 규 77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 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
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 칙 <96. 5. 11 규 79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
표1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부 칙 <98. 4. 10 규 83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별표 5]·[별표
7의3]·[별표 7의4] 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98. 9. 1 규 85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98. 12. 7 규 86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7. 21. 규 87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
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하되,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 4〕·〔별표 6〕·〔별표 7〕·〔별표 7의 2〕·〔별표 7의 3〕·
〔별표 7의 4〕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 <99. 12. 27. 규 89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중 자격증 등급별 소요경력
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5의 개정규정
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5.05.06 규 97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2009.8.14 규1029>>
부칙 <2008.1.25 규100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부칙 <2008.12.30 규102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는 2009년 1월 1일부터, 제25조의2는
2009년 1월 3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② (진행 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
부칙 <2009.08.14 규 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