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농공지구 공공시설 관리운영을 위하여 영천시농공지구운영
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영천시농공지구관리조례(1995.1.6조례 제64호) 제1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조성된 재원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2. 공해예방시설의 설치 및 점검 등의 관리에 관한사항
3.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체육 및 수용시설등 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공업단지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하여 영천시농공지구운영관리기금
② 기금은 시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하여야 한다.
③ 기금집행은 당해년도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출한다.
제5조(회계 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개발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영천시 소속 실·국장 또는 과장과 농공단지협의회장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내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공업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기타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운용)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위원회는
② 정기회의는 다음년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3월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는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영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수립 작성된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시의회 제출시기는
2. 기금결산보고서 : 다음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영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1. 10 조례 제2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