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
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 ①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
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
②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이상으로 한다.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
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업무담당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
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
②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