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공무원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 상 알게 된 사항으로써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써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 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ㆍ공정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ㆍ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ㆍ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그 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96. 3. 2 조례159>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 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96. 3. 2 조례159]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96. 3. 2 조례159>
④ 당직명령을 받아 일ㆍ숙직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03. 12. 24 조례454]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03. 12.24 조례454>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낭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ㆍ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제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96. 3. 2 조례159>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공무원증규칙」(총리령)을 준용한다.
제13조(근무시간) ① 지방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ㆍ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시장은 직무의 성질ㆍ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시간 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시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
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05.10.10 조례50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시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관의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5. 10. 10 조례508>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04. 7. 9 조례473>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라 함은「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 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ㆍ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97. 3. 19 조례186>
③ 당해연도에 결근ㆍ휴직ㆍ정직 및 직위해제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2.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6. 3. 2 조례159>
② 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무 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97. 3. 19 조례186]
④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97. 3. 19 조례186>
⑤ 공무 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7. 3. 19 조례186>
⑥ 시장은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다음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05. 10. 10 조례508]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ㆍ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 공제한다. <개정 02. 5. 20 조례408>
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 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휴직자의 연가일수= 12월-당해연도 휴직기간(월) ×당해연도 연가일수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02. 5. 20 조례408>
④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02. 5. 20 조례408>
제21조(병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년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02. 5. 20 조례408>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질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 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년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96. 3. 2 조례159>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병역법」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개정 96. 3. 2 조례159>
2. 공무에 관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기타 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개정 96. 3. 2 조례159>
5.「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할 때 <개정 02. 5. 20 조례408>
6.「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신설 96. 3. 2 조례159]
7. 천재지변ㆍ교통차단 기타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떠 <개정 96. 3. 2 조례159>
8. 올림픽ㆍ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신설 97. 3. 19 조례186]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ㆍ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ㆍ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96. 3. 2 조례159>
②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ㆍ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01. 12. 24 조례394>
③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신설 00. 4. 10 조례328]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00. 4. 10 조례328>
⑩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00. 4. 10 조례328>
제24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05. 10. 10 조례508>
제25조의2(공무 외의 국외여행) 제25조의2(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97. 3. 19 조례186>
제26조(겸직허가) ① 공무원이「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의 한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한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6. 3. 2 조례159>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27조(정치적 행위) ① 법 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ㆍ조직의 확정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 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ㆍ조직ㆍ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ㆍ편집ㆍ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지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ㆍ도서ㆍ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ㆍ완장ㆍ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ㆍ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 3. 2 조례1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3. 19 조례1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00. 4. 10 조례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1. 12. 24 조례39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02. 5. 20 조례4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3. 12. 24 조례4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4. 7. 9 조례4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 1일
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05. 10. 10 조례50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ㆍ제23조제
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다.
②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
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
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
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
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