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군민들의 참여확대와 의사결정의 합리성·공정성·투명성을 높이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법령 및 조례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 소속하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모든 위원회를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및 조례 등 관계 규정에 의해 군수가 위촉하
4. "담당부서"란 해당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소관 실·과·소를 말한다.
5. "총괄관리 부서"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을 말한다.
6. "용역·공사"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
는 학술 및 연구·조사·계획수립·설계·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군정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
제4조(위원구성 등) ① 군수는 각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 고유기능과 관련 있는 분야의 사람을 우선 위촉해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40 이상은 여성을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위촉직 위원 선정시 미리 인원·자격·선정기준
등을 군 홈페이지 및 군보에 공고하여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선정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15일 이상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거나 위원 위촉의 정수에 부족할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
3. 긴급한 사안에 의해 설치되는 위원회가 특정한 안건을 심사·심의
4. 그 밖에 위원 공개모집이 불가능 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가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
과하여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 계속 3회를 초과
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철도·궤도·민속학·고대사 기타
이와 유사한 특수 전문분야 전문가 또는 여성위원을 위촉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
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제6조(용역·공사의 금지)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
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7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
과 안건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자료를 배
부해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
제8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장은 심의안건 및 발언내용·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공개 사유
가 없는 한 회의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다만, 일시에 많은 회의내용과 결과 등
으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는 1회 10일 이내의 범
제10조(의견 진술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관계
제11조(위원회 정비) 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위원회로써 2
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담당부서장은 관련
②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된 위원회 조례의 부칙
제12조(위원회 관리) ① 담당부서는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 위원회
② 위원회별 소관 부서에서는 매년 1월 10일까지 전년도 운영 및 정비상황을 위원회 총괄관리 부서에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 서
위원회 총괄관리 부서는 군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동일인의 중복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13조(수당 등) ①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창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평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평창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평창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평창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평창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 평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평창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 평창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 평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평창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⑦ 평창군 의료보호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평창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⑧ 평창군 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평창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⑨ 평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평창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평창군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평창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평창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평창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평창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평창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평창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평창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평창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평창군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 중 “평창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평창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평창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평창군 이효석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평창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평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평창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평창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평창군지역경제협의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평창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평창군 향토음식 발굴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평창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평창군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평창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평창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평창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평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평창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평창군 지하수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평창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 중 “평창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평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0항 중 “평창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평창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평창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평창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평창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평창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
중 “평창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평창군 경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평창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평창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평창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평창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평창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평창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평창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평창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평창군 읍·면자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평창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평창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수당등)
중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자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실비보상)
중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평창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수당 등)
중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 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수당등)
중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평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수당등)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평창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수당 등)
중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기타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를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평창군소비자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수당)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등에 참석한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를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평창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중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평창군기업 및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수당 등)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중 평창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평창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일당 및 여비)
중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평창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수당)
중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4항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민간인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평창군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수당)
중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평창군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수당)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를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